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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연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되짚어 보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율사 출신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의 핵심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았으나 '등록'을 할 수 없게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내비쳤다.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 모임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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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이 향후 4년 간 기술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거점 도시 8위로 꼽혔다. 회계‧컨설팅기업 KPMG가 발표한 ‘2020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 조사(Global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Survey)’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 향후 4년간 기술혁신 허브를 이끌 글로벌 10대 도시 중 1위로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2위는 런던(영국), 3위부터는 텔아비브(이스라엘), 도쿄(일본), 뉴욕(미국), 상하이(중국), 베이징(중국) 순이다. 서울(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8위 자리를 지켰고, 벵갈루루(인도), 홍콩특별행정구(중국) 순이었다. 지난해 7위에서 1위로 올라선 싱가포르는 첨단 IT인프라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지적재산권(IP) 보호법, 다양한 인재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스마트네이션'과 국가적 인공지능(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텔아비브는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3위로 올라섰다. 벵갈루루는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인도 지수가 2015년 81에서 2019년 52로 개선되면서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9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입 컨설턴트 채용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채용은 올 상반기 정기채용으로 오는 5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접수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온라인 시험 진행 등으로 대체한다. 최종 합격자들에게는 실전적 직무 역량 교육, 해외 프로젝트 수행 기회, 글로벌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담 카운슬러를 통해 개인의 강점과 희망 진로에 따른 상담도 제공한다. 하반기 채용은 가을에 있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5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법인세신고 안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되었으나,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양순석 법인세과장만 참석하는 간담회로 축소해 진행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낌없이 공동노력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관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 내 감염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청 및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 간의 찬반 논쟁이 약 1시간가량 지속했다. 법사위는 3월 17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입법 공백 문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정시한 넘긴 세무사법 ‘등록 조항 실효’…입법 공백 문제 초래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면서 세무사법 개정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조항이 실효되면서 세무사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점을 지적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법인세 신고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700여명의 새내기 세무사가 (등록하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가 매우 심각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역과 기존 정기 후원 기관에 1억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대구 상공회의소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500만원, 라파엘 클리닉 500만원이다. 이번 기부는 EY한영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공헌 모임 ‘한마음나누미’가 마련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기부하는 1000만원은 EY한영이 매년 선정하는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기업가 모임인 ‘클럽 EOY’와 함께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물품(마스크 등)을 마련해 전달하는데 쓰인다. 클럽 EOY 멤버 기업가들은 이와 별도로 추가 성금을 모아 대구 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EY한영은 소외 계층 아동 대상 상담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누리와 이주 노동자 대상 무료 진료와 구호활동을 진행하는 라파엘 클리닉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와 T edge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WEHAGO T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며 WEHAGO T edge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어 수임고객과 언택트(비대면, 비접촉) 업무 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는 단순히 원격 접속이나 화상회의 솔루션만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구동 서버, 회의실, 팩스, 문서고 등 사무실 내에 있는 물리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회의, 결재, 수임고객사 방문, 우편 수발 등 대면 업무 프로세스까지 통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WEHAGO T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처리는 이러한 점에서 완벽한 사이버 오피스 환경을 구현한다. 우선 세무회계사무소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 기장 업무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 환경에서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용 PC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10시에 개회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고유법 미상정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및 청원에 대해 심사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복지위, 외통위,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교육위, 산자위, 기재위 등을 통해 올라온 타위법을 다뤘다.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오후 6시 30분을 넘어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박지원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 세무사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은 뒤 "입법 공백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