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원칙적 제외는 계속힌다. 또한, 매출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우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모든 세금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에 대해 실시간 신고 오류를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오는 4월)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오는 11월)의 기준금액이 각각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 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색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을 살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송무 영역에서는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만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빈틈이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은 더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을 중대 탈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세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한 중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명의 스포츠카 등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와 다국적 기업의 ‘조약 쇼핑’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집중적으로 조사망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부담부증여를 위장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대상을 고액 체납 상환자로 확대한다. ◇ 납제자 권익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24일 장애인 재활치료 및 보호시설인 ‘예수 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국세청은 본‧지방국세청이 함께 하는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에 동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에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본청에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이불, 과일 등)과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한 ‘무등시장’에서 쌀을 구입해 ‘부활의 집’에 전달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부활의 집’ 원장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앞으로 영세·독거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격려와 후원을 꾸준히 전개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인천청장은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의 일환으로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인천청장은 경현옥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아동들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66명의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과일, 쌀, 이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이 뜻을 함께 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다양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국 및 산하 14개 세무서에서도 지역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