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4일자로 강성팔, 양철호 부이사관 2명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성팔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거쳤다.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신속히 고쳤으며,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다. 양철호 국장은 2000년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거쳤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열정적인 자세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 등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강성팔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육훈련 명목으로 각각 파견된다. 이밖에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현황과 방역 관리,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내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우수자원을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하는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는 자체 경력직원을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중부청은 상시 어느 관서에서나 납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한 경력 자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하도록 하기로 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베테랑-지역 신규직원간 업무노하우의 가교를 만들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 때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런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10개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까지 보험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중부청 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중부청 간부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0년 확보한 관리 노하우를 전 분야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와 조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자율과 협력,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해준 직원들 이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