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정부 추계보다 26.5조원이 더 많이 걷힐 것이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기재부 재재추산 기준으로도 7.5조원 덜 추계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국세 징수액 자료를 토대로 초과세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322.3조원, 2021년 전체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8조원으로 관측됐다. 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무려 58.1조원에 달했다. 국세는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7조원으로 잡았지만, 2차 추경에서 재추산을 통해 314.3조원으로 상향했다. 세금이 3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차 추경 후 또 다시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되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재재추산을 통해 연간 추정 국세수입을 19.0조원을 늘린 333.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런데도 최근 국세징수 자료분석에 따르면, 7조원 이상 세수오차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동력 짓누르는 세수오차 기재부 세수추계는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표리여일, 설일부이, 심구여일한지 살펴봤다. ◇ 입으론 멸공, 몸은 병역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로 만 54세란 나이가 무색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약 18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잘 알려져 있듯 병역 면제자다. 병역면제 사유는 ‘비만’인데 1990년 6월 정용진 부회장은 면제 기준인 103kg 보다 1kg 더 많은 104kg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1987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생기록카드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자필로 키 178cm, 체중 7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을 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 고충을 반영,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상,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등에 한해서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됐으나, 적용 범위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이선균·이승기·조보아 씨가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발표될 모범납세자 643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53명 등 포상후보자(국세청장 표창 이상) 총 696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통상 대통령표창을 받으며, 2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무료 공헌하게 된다. 배우 이선균 씨는 연예계 활동 외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대중문화 발전과 성실납세를 통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승기 씨 역시 성실하고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및 한류보급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포상 후보자에 올랐다. 배우 조보아(본명 조보윤) 씨는 다양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과 사회공헌활동 및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돼 올해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됐다. 이밖에 기업회계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온 더존테크윌,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전문 컨설팅‧세무대리 업체인 광교세무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관련하여 반도체 업체들이 다수 후보자로 올랐다. 반도체 장비로 유명한 제우스 외에도 에이엔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곳에만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같은 명의라는 전제하에 A증권사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는데,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 투자손실을 봤다면, 통합 기준 50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고,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본공제 신청은 당초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0일) 마감 예정이었던 원천세 납부가 12일까지로 연기됐다. 지난 3일 개편 완료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에 금융권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디브레인에 국세 납부기능을 추가했는데 국세청 홈택스 은행 가상계좌 납부와 창구 국세조회납부 서비스를 새로 연동했으나, 원천세 납부마감일인 10일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디브레인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디브레인 시스템을 복구했으나, 국세청은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해 원천세 납부에 차질이 생긴 만큼 12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원천세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관련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창구에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1345만5055명으로 전체 1949만5359명 중 69.0%로 나타났다. 환급세액은 8조5515억700만원으로 1인당 63만6000원이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5년까지는 40만원대 이하였지만, 2016년 귀속분 들어 51만원에 달했으며, 2017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명목 임금이 늘어났고,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4개월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351만1258명으로 3조2460억7400만원을 납부했다. 1인당 납부세금은 92만원4000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씀씀이에 따라 소득공제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21년 소비 5% 늘렸다면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다. 전체 소비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은 경우 적용대상이며,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전체 신청자 1949만5359명 가운데 1107만3656명이 36조1588억55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1인당으로 치면 326만5300원꼴이다. 상위 10% 고액소득자는 이보다 낮은 1인당 314만원이다. 카드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돼있는 대표적인 중산층 공제다.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