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기록한 1.4% 보다 0.5%p나 오른 것으로 지난해 9월(2.1%) 이후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이번 물가 급등은 농수산물 가격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7.1%나 상승했다. 이중 축산물은 0.9% 하락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12%, 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채소류의 물가 상승률이 12.4%로 크게 올랐다. 시금치가 6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파(43.6%)와 상추(43.1%), 고춧가루(34.1%) 순으로 물가가 급등했다. 이 영향으로 생활물가지수가 8월 1.3%에서 9월 2.2%로, 신선식품지수도 8월 3.2%에서 9월 8.6%로 올랐다. 석유류 역시 10.7%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등유가 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유가 12.3%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용 L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 양성하고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 및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연수 수료자들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위한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일간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금융지식,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총 연수 인원은 50명이며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1년 동안 은행의 예·적금이나 장기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후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 예금과 적금의 중도 해지한 건수가 총 725만462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175만927건(31.8%) 증가한 수치다. 중도해지 금액 역시 52조24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9115억원(20.6%) 늘어났다. 보험사 장기보험상품의 중도 해지도 증가했다. 최근 1년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 해약 건수는 402만973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30만5064건(8.2%) 늘었으며 해약 환급금도 3조2290억원(25.7%) 증가한 15조7851억원을 기록했다. 이태규 의원은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건수의 지속적 증가는 서민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장저하, 내수경기 침체, 실업 등 경제실패 여파가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경제실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고용증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8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4개국의 금융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연수(OJT)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직원 3명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FSA) 3명,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1명,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 1명 등 총 8명이 현장연수에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8주간 원내 실무연수, 유관기관 방문견학 등을 통해 금융권역 전반에 걸친 금융감독·검사기법을 금감원으로부터 전수받을 예정이다. 각국의 감독제도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다자간 금융감독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아시아 금융감독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OJT 연수 등을 통해 금융감독 철학과 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기존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3배 이상 5배 이하’로 높아진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돼 있는 회계부정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며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 등의 1인 펀드도 완전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0.75%p로 벌어짐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기존 1.75~2.00%였던 기준금리를 2.00~2.25%로 인상했다. 지난 3월과 6월 이후 세 번째 인상이다. 이에따라 기존 최대 0.5%p였던 한미 기준금리 차는 0.75%p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의 최대 격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1.5%로 동결 중이다. 우선 금리차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차관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CDS(신용부도스와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내달 보다 강화된 대출규제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공개할 예정이다. DSR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총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원금의 경우 실제 대출기간(주택담보, 잔금대출)이나 25년(중도금, 이주비대출), 10년(신용대출) 등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모든 대출의 실제 이자상환액을 더해 연소득과 비교하는 것이다. DSR은 현재까지 각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달부터 공식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 간의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 DSR’(위험대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고 DSR기준이 100%로 적용돼왔으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저 70%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SR관리지표뿐만 아니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도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임대업 관련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은 임대업대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은은 26일 이주열 총재의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부총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은은 오는 27일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도 개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75%p로 확대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연내 한 차례 더 예상되는 만큼 금리차가 최대 1%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는 내달 1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남아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상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사)의 지분 상한은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된다. 기존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는 은행의 대주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주주 자격요건(완화 대상 제한)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 50% 이상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시민단체는 특례법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준수를 약속해놓고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재벌의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에 이은 제 3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시행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내년 2~3월쯤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추가로 인가되는 은행이 1~2개에 그쳐서는 안 되며 다른 분야에서도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국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