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18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로 확장, 주차장 복합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요구돼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또 해당 지역은 인왕산근린공원, 한양도성과 맞닿아 있어 경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일부 도로선형 변경 및 공공공지 3개소 신설, 보행환경 개선, 하수도 관로 개선, 전선지중화 등이 반영되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안에 서울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지구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지구(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 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평면적 도시관리기법으로서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거축수요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주택용지에는 단지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했고, 상업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의 일반 필지의 용도, 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심의로 연내 아파트지구 폐지·지구단위계획 전환이 추진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14개의 아파트지구(208개 단지)가 있다. 시는 우선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등 4개 지구를 전체 폐지한다. 다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한양아파트가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 국제금융오피스, 핀테크랩, 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제금융 특화 주거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12층, 588세대인 한양아파트는 최고 200m 이하(층고에 따라 50∼54층), 1천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도입된다. 높이 제한을 최고 54층으로 제시한 것은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쪽 대교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에 미칠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양아파트는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남액을 열람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연람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선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일정금액(상가 1000만원, 기타 지역 주택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시행시기는 올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10일에서 올해 5월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된다. 2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공공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공공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로 발단됐다.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적발된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족친화적 경영 활동을 인정받아 10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 심사를 포함, 총 세 번의 인증 과정을 통과하며 10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와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직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는 한 달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을 준수해 직원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해 자유롭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가족 건강검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로자 상담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여러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인근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바로 옆 5호선 마포역 인근에는 40여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이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통과에 따라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에는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6∼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가지 전용면적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4층에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만들어진다.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서울가든호텔이 있는 제34지구는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개발된다.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줄면서 관광숙박 단일 용도로는 유지하기 어려워져 주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서울연탄은행과 부산연탄은행에 각 4만장씩 총 8만장의 연탄을 기부했다. 롯데건설은 독거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등 에너지 취약 세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기부한 연탄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강남구 지역과 부산 동구, 서구, 사하구, 진구 남구 지역에 전달됐다. 롯데건설의 '사랑의 연탄 나눔'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기부한 연탄의 수량은 올해 기부 건을 포함해 서울지역 32만장, 부산 지역 등 30만2000장 총 62만2000장에 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연탄이 따뜻한 명절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연탄은 롯데건설 '1:3 매칭 그랜트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롯데건설은 전 임직원이 매달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3배의 금액을 회사가 함께 기부하는 봉사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초대형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6일 UAE 국영 기업 아드녹(ADNOC)으로부터 해일앤가샤 가스전 프로젝트 육상설비(Hail & Ghasha Gas Development Project - Onshore Facility)의 초기업무(PCSA)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프랑스 테크닙에너지(Technip Energies), 이탈리아 테크니몽(Tecnimont)과 공동으로 상세설계 일부와 주요 장납기 기자재 발주,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한 전체 EPC(설계·조달·시공) 견적 산출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체 수주금액 8070만달러(한화 약 1000억원) 중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은 2720만달러(한화 약 340억원)이다. 아부다비 서쪽 250㎞ 지점 마나이프(Manayif)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UAE 북부 페르시아만의 해일(Hail) 가스전과 가샤(Ghasha)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상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이송, 황 등의 산성가스를 제거해 순도 높은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