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 보호’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금감원도 이러한 방향의 노력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조정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금감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윤 원장은 “남북경협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44년만의 첫 연임 한국은행 총재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는 발언을 남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날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에 통화정책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지난 16일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금리 인하 정책으로 풀린 자금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 중 하나다”며 “좀비 기업을 양산해 한국 경제를 침체 늪으로 빠뜨렸다”고 밝혔다. 앞서 6일 JTBC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인사 중 가장 잘못된 것이 이주열 총재 연임”이라며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정책만 쓰고 있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손 못 대는 거 아닌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은 한은 내부에 당혹감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착오송금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착오 송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거래은행이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두 위원장이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만큼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 못 입력된 채 이뤄진 거래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 상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모바일 뱅킹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착오송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착오송금액이 송금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9만2000건 중 5만2000건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155억원 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 간부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인 반면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소위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 금융권 ‘부동산그림자금융’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잠재 위험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져 유형별 DB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의미한다. 부동산펀드와 부동산신탁, 유동화증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감원은 “7월 금융감독혁신과제 브리핑에서 언급한 ‘금감원의 잠재 위험 대비 역할’과 같은 맥락”이라며 “전 금융권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쏠림현상 예방과 생산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혁신과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들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와 대전에서 공시교육·연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과 관련해 주요 변경내용,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전자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작성방법, 유의사항도 안내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한다. 광주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광주광역시 신한은행 별관 3층에서 진행되며 대전설명회는 다음날 같은 시간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 본관 4층에서 열린다. 법인소재지와 무관하게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여야가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은산분리 완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4%(의결권)였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는 34%까지 완화하고 규제 완화 대상은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 50% 이상 등의 내용을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주주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벌금형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조항을 특례법에서는 법 본문 별표조항으로 끌어 올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개정으로 인한 회계제도 전 부문의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1월)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새 외감법에 대한 회사의 관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장 오는 11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단축된다.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으로 바뀌며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된다. 기존에 경영진이 가지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추석 연휴 명절안부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의미한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된 바 있다. 금감원 등은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와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 사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APK)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제한한다면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와 고용시장 부진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금리인상 여부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화정책’을 꼽은 것이다. 대정부질문를 진행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렸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그 즉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시장에서는 이 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역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채권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5%룰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찬반 견해가 부딪히고 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5% 이상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투기적 펀드를 통한 기업 사냥 또는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인이 경영권 보유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 지배 주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에 5%룰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 상 공적 연기금은 ‘단순 투자’에 한해서만 5%룰을 완화 적용받고 있다.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이 변동될 경우 지분 변동이 발생한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대로 5%룰이 개정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