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호재 강서세무서장이 공무원 생활 30여년간 국세청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호재 제46대 강서세무서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 강서서장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장에 설 수 있었던 건 동료들과 가족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1995년 11월 울산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본부 부가가치세과 등을 거쳐 속초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최 강서서장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서 근무한 시간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자긍심을 길러준 시간이었으며, 내 인생 후반부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했던 국세청 공직생활을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강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 강서세무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29일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인 중부明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10월 직원대표위원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중부明인 제도의 명칭과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지방청 국별 1명씩, 세무서별 1명씩, 직원(관리자 제외) 총 36명을 올해 최초로 중부明인을 선발했다. 다만, 세무서 현원 수가 150명 이상인 세무서 6곳(동안양, 안산, 수원, 평택, 분당, 경기광주)은 인원수를 감안해 2명을 뽑았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6일까지 과별로 1명씩 추천받은 직원에 대해 이틀간 상사 및 동료 평가(투표)를 거쳤으며 22일 적격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발했다. 중부明인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기념증서 및 부상을 증정하고, 관서배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중부明인을 선발하고 3회 선발된 직원은 ‘명예의 전당’에 올려 중부청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부국세청 측은 앞으로 중부明인을 우수인재를 상징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과장급 전보로 지역과 임용구분간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141명 전보 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최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부 전입 인원의 경우 7급 공채와 8급 특채의 비중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영호남 비중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었다. 전승한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본청 주요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발탁했다. 전애진 서기관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 임명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기조도 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국 세 청 인 사 □ 부이사관 전보(5명) ▲성 동 세무서장 한창목(인천청 조사1)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국세청) ▲ 〃 조사1국장 박광수(인천청 성실납세) ▲국세청 김태호(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최종환(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106명) <국세청>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예 산) ▲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국세청 심사2) ▲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부산청 감사)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대구청 조사2) ▲ 심사2담당관 김학선(국세청 홈택스2) ▲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서울청 송무1) ▲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서울청 국제조사2) ▲ 〃 소비세과장 김범구(국세청) ▲ 〃 조사1과장 반재훈(국세청 전자세원) ▲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국세청 조사분석) ▲ 〃 조사분석과장 김준우(국세청 소비) ▲ 〃 소득자료기획반장 이상걸(서울청 국조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석현(홍 천) ▲ 〃 법인세과장 이상원(중부청 조사1-1) ▲ 〃 송무1과장 박진하(구 로) ▲ 〃 송무2과장 김진우(송 파) ▲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욱(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네 곳이며, 이밖에는 모두 고시 거래소가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산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다수의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4개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12월 9일 기준 이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지출분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의 25%)을 뺀 나머지의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면 262.5만원이 나온다(올해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0.15).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