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세무사봉사회 (회장 황인재, 이하 세봉회)는 지난 7일 부산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후원을 통해 추운 겨울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에 앞장섰다. 세봉회는 황인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해 연탄을 후원하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황 회장은 "올해에는 우천관계로 연탄배달은 할 수 없었지만, 부산연탄은행에 연탄을 후원하며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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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을 맞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원권익신장과 업역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유승희·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이종구 의원, 김상식·구종태·정구정 역대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문제, 북미협상 교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변의 많은 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 수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이 새해 신년사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새로운 먹거리 탐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1만3000여 회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다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내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업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허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한하고, 세무조정업무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임위에서 ‘공짜 세무사 자격증’에 대해 부분 제한이란 판단을 내리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회장은 “지난해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 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0 회원 핵심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0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을 반영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 시행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법의 핵심 주요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인세 핵심체크리스트'에 대해 고시회 연수부회장인 김선명 세무사가 강의한다. 2019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이론과 신고실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며,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지방세법 차이), 퇴직급여‧퇴직연금(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업무용승용차관련,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임종수)는 3일 제56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열고 선배 세무사와의 토크콘서트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동원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 한국청년세무사회 고문, 김종화 한국청년세무사회 고문, 진경일 무심회 회장, 방기천 서림세무법인 대표(전 동두천세무서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선후배 청년 세무사들이 피에스타귀족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 공동체는 사회의 새로운 소임을 수행할 책임을 지울 때 통과의례를 거행하며 이는 시작을 축복하고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하는 자리다”라며 “세무·회계 일을 할 때 세무사로서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 한국청년세무사회 환영회가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가 되길 바란다. 선배 세무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앞으로 세무사로서 앞으로 나갈 때 작은 오솔길이라도 발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로 “한국세무사회는 1만3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새해 영상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이 1만3천 세무사 회원이 원하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며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떻게 하면 1만3천 세무사 회원여러분들이 잘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회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이 우리 1만3천 세무사 회원이 원하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함께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올해 화두로 상생공영(相生共營, 함께 살고 모두 부흥하자)을 꼽았다. 최 회장은 “회원 여러분 성원 아래 추진해 온 회계개혁이 성공적인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성공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대우조선과 같은 거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이며, 비영리공익법인도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법제화됐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요구 등 지정제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안착을 위해 업계 자정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들의 개별자산을 전체의 집단자산으로 묶어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회계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 정병용)’ 등 총 4개 학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일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한국조세법학회․한국국제회계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조세정책학회․월드텍스연구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4개 학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12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원경희 회장은 “유관학회 세미나 참석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수교육을 시행해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세무사회와 학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조세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미래회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회계사회는 지난 20일, 회계사회 회관 5층 소강당에서 ‘융합 회계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모집·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융합 회계아카데미(AIES, Accounting Institute for Engineers and Scientists)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및 IT 고도화에 맞추어 이·공학적 기반 위에 회계 및 IT 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내년 1월까지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하고, 3월 1일부터 1년간 회계 및 IT 감사 등 교육을 한다. 대형 회계법인의 단기 현장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이공계 및 IT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평균 B학점 이상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재·휴학생, 졸업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커리큘럼 등은 회계사회 홈페이지를 참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