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아직 착수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시험출제, 채점부터 시험계획과 출제위원, 전년 대비 난이도 조정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20년 이상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급등하면서 일반 시험 응시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35명, 2020년 17명이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는 올해 들어 151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들이 예외없이 시험(회계학 1, 2부)을 치러야 하는 '첫' 상황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는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직급이 5급 이상이고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대신 국세경력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부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이 전면 개편된다. 메인화면은 한 번 아래로 스크롤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원페이지 스크롤(One Page Scroll) 방식으로 구현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다. 단순‧명료한 메뉴구조로 개편하고 사용자별 (대출자) 조회→납부→신청, (원천공제의무자) 조회→신고→납부 등 사용자별 업무 흐름순서에 맞춰 메뉴를 배치했다. 화면상단의 최상위메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전체 하위메뉴가 펼쳐 지도록 하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MY ICL・챗봇 및 국세청 SNS채널 등 관련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MY ICL(나의 취업 후 학자금)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 마련된 메뉴로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및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한다. 그래프로 나의 대출금과 상환금액, 대출잔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월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진행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챗봇과 간단한 몇 가지 답변만으로도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의 과세수장들이 모여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해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과세당국 역량 개발, 미래 국제조세 쟁점 등이었다. ◇ 디지털세 분쟁해결절차 강화, 보완 주요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국들은 디지털세의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집행을 위해 OECD와 계속 협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디지털세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에 대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필라 1의 과세권(Amount A)과 관련해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