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 채무자의 신용등급 악화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의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예상 불이익 등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나 이메일,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연체정보는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며 해당 채무자는 대출 거절과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번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바로 상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들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기관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인 ‘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하고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부담을 경감시켜 자발적인 취약부문 개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대상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업무의 다양성, 권역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실태 계량평가등급 ▲재무건전성 비율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대형금융사고 ▲내부감사협의제 평가결과 등이 감독목표 이행 여부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당 금융회사에
(조세금융신문=편집팀) 1.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기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고 연체없이 상환할수록 유리하다. 또 연체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 2. 연체상환 및 연체상환 후 경과기간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향상된다. 즉시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연체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하면 등급이 회복된다. 만일 연체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황하는 것이 신용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3.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휴대폰요금 등 통신·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된다.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성장세, 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조정할지는 여러 가지를 더 지켜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미중 무역 분쟁, 국내 고용 부진은 성장을 낮추는 리스크다. 반면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나 주요 기업의 투자 확대 계획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월과 비교하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불확실성의 정도가 커진 게 사실이다.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실기론'에 대한 생각은? ▲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후 통화완화 정도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지속해서 언급했다. 이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다.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지표는 물론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밖으로는 악화에 미중 무역분쟁와 신흥국 불안 위협까지 겹친 상황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오며 8월 금리인상 기대가 확 꺾였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작년 10월 소수의견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1.5%로 한은 목표(2.0%)와는 차이가 많았다. 금융시장의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금융기관이 4분기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안에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판단하는 쪽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 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210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조2000억원(1%) 늘어난 11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조2000억원(2.1%), 2000억원(0.3%)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대출은 95조8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2조9000억원(3.2%) 늘어났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1조9000억원(5.6%), 1조1000억원씩(1.8%) 증가했다.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다. 6월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지난 분기보다 0.24%p 낮아졌다. 이는 육류담보대출 연체채권 상각(3386억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2%p 하락한 0.54%를, 기업대출은 0.38%p 낮아진 0.12%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내년도 금융위 세출예산 편성안은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5%(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 대비 3배 이상에 해당하며 올해 기록한 증가율(16.9%)의 2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총 6000억원을 출자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소벤처와 중견기업에 성장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며 기간산업 경영정상화와 혁신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우회 가계대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2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금융회사의리스크강화 노력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서민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윤 원장이 꼽은 중점 점검 사안으로는 ▲주담대 LTV, 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신용대출 DSR 운영 현황 ▲전세대출 운영 실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제도 운영 현황 등이 있다. 그는 “점검 후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또 한 번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4건)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는 동일한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분 규제 완화 예외 기업 여부다. 여당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완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모든 기업에 규제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견을 보였던 지분 보유 한도 수준은 34%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과 제 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