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위즈 소속 송동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마치 ‘신탁도관설=수익자과세신탁’인 것처럼 논의되었다”라며 “그러나 신탁도관설에 따라 신탁을 독립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탁자과세신탁 요건은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과 수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양수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의 사업신탁은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기존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사업신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신탁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둔다면 이해관계인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양도자의 절세비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 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 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