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규제혁신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핀테크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들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테스트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요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연내 증선위 의결 완료를 목표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회계처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증선위 의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새로운 감리조치안이 오는 10~11월쯤에 나와야 한다. 감리조치안이 마련된 이후 증선위 의결까지는 1~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펼치는 ‘대심제’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도 커 증선위 심의도 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는 지난 6월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구할 당시에도 감리위 심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15일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한 반면,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기재된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단, 모범사례는 참고 사항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 투자 판단 시 유의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활을 앞두고 있는 ‘종합검사 제도’ 운용의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14일 열린 ‘금감원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사팀장 연수’에 참석한 윤 원장은 “과거 관행적, 지적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받고 있다”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방식 역시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집중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감축(68시간 → 52시간)되고, 특례업종이 감소(26개 → 5개)되어 산업현장의 실 근로시간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근로시간의 감소는 월 급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1. 현행규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는 성격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DB제도는 ①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②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하반기 노동관련 이슈가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그 주된 내용이다. 특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장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추가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가 도입 및 확대 시행되고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의 금액도 상당해 잘 알고 대비하여 활용한다면 사업장의 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이상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많았으나 2018년 6월 1일부터는 청년 1명만 추가 고용하여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18년 7월 10일 배포된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해당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 발신자는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치 총 8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으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도 절대 응하면 안 되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신분증분실등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서비스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75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미사용계좌(1년 이상)는 총 380만2480개에 달한다. 총 잔액은 1480억5000만원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계좌가 1207억원(81.5%)으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좌수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계좌가 97.9%(372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전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거나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 정보가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제공된다. 또한 금감원과 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여야3당은 어제 ‘민생경제법안TF’ 합의를 통해 규제 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규제혁신은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각종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절대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기요금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 공세는 그만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제민주화 원칙 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개선을 위한 많은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는 인재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뒤늦게 조치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 해도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엄격히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운 것까지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