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단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가 새롭게 청사를 준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1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희 중부소방서장, 최경묵 종로서장, 박달영 남대문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중부세무서를 방문한 임성빈 서울청장은 참석 내빈 및 직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식‧현판제막식을 한데 이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임 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서양호 중구청장님과 이정희 중부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공사기간 동안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승욱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사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거 중부세무서 청사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업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신청사 준공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 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 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개인과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선 9월에 2주간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때 신청하지 못한 곳은 이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없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서는 세무서 직접 제출 외에도 홈택스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성민 서울국세청장과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간략하게 치러졌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 12-3)에 마련된 신청사는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에는 재산법인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층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4층은 서장실과 체납징세과, 5층은 조사과, 6층에는 강당과 식당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각 부서를 순방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민원처리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1월 1일 신청사로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중이며, 직원은 총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최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후 국세청(청장 김대지)의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편의가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신청-심사-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고 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쉽게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일선 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식으로 현금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지난해 5조원(2019년 소득분)에 달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91만 가구로 1가구당 지급금액은 114만원꼴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용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은 정기신청분만 더한 것으로 정기신청기한 이후 신청분까지 합치면 506만 가구, 5.1조원 지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가구 당 114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가구를 빼고 실제 순지급가구는 439만 가구다. 연령대별 지급가구는 30세 미만(1.1조원), 40대(1조원), 50대(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4조원(48%), 홑벌이가구 2.2조원(44%), 맞벌이가구 0.4조원(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망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로 부의 대물림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대비 무려 45.2%나 솟구쳤다. 증여세 추징세액 폭도 48.6%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종결건은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줄었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늘었다. 부당한 수법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수는 3790건, 액수는 2247억원으로 각각 2019년보다 7.6%, 36.0% 감소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건수는 2019년 8958건에서 2020년 8934건으로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 추징세액은 2019년 5180억원에서 2020년 7523억원으로 45.2%나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도 건수는 2019년 393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에서 2020년 826억원으로 48.6%으로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징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