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금융편익을 확대하고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대선 당시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최근 들어 갑자기 입장을 전환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의 목적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4차산업혁명 활성화 측면에서 은산분리는 빅데이터 활용, 블록체인 기술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기존 은행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것들이다. 또한 케이뱅크의 고용인원이 300명 수준에 그치는 등 고용 촉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주장이다. 전 교수는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 증대 역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능도 지난 1년의 영업 결과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향후 금융업, 제조업의 경쟁 체제를 무너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국회에서 열린‘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의 경쟁 질서를 무너트리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삼성과 SK 등 대형 그룹이 은행을 보유할 경우, 거래 중인 하청업체들이 해당 은행과 거래하도록 하면 (사실상 시장경쟁 없이)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쟁력에 기초하지 않는 시스템은 시장을 왜곡 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또한 은행을 보유한 기업은 은행을 타 기업과의 경쟁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은행자본,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본 등이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등 일반 산업에서도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던 ‘동양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사후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은산분리에 막혀 인터넷전문 은행에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6일 저녁 경제매체와 나눈 청와대 합동 인터뷰에서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며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수석은 일부 매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회동 관련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각종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진통이 거듭됐고, 결국 올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최저임금법의 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자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지급으로 월 임금이 낮지 않은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노동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취지이다. ◆ 개정법률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부 해외 증권거래소들이 비용절감과 거래기록 신뢰 향상을 증권거래시스템에 부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이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하는 기술로 중앙의 통제기관 없이도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나스닥은 현재 공적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지 검토하는 중이다. 나스닥은 지난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 비상장주식을 발행했다. 2016년에는 위임투표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장외주식 호가 게시와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체결,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 시범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한은의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8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최근 증권가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이 총재가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잠재 수준 그대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하는 전제가 된다면 기준금리의 완화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게 인상론의 불씨를 댕겼다. 하지만 이 총재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지만,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다.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 당시 이 위원은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가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더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 차 확대다.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더는 늦추기 어려워 8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백윤민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달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국제회의 및 심포지엄 3건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우선 9월 6일~7일에는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 연례회의가 열린다. 유럽과 북미, 호주, 아시아 지역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참석하며,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달 18일부터 3일간은 IT감독자그룹 연례회의가 열린다. 20개국 24개 금융감독기관과 중앙은행 소속 IT리스크·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해 IT감독 동향 및 이슈, 아웃소싱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논의한다. 11월 29일에는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올해 초 신설한 금융감독연구센터의 지향점을 만들기 위한 국제회의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행태·문화 감독 등 '새로운 금융감독'에 대한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금감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 1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 보험사의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쓸 돈(요구자본)에 대비해 상시 쓸 수 있는 돈(가용자본)을 쓸 돈의 최소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요구자본을 계산 시 보험을 팔 때 가격인 장부가로 계산했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자신에 맞는 계산방식(내부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내부모형은 개별 보험사만의 고유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합 관리에 효과적이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해당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 지점에서 해당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르면 이달 중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영업점은 총 6784개다. 2012년 말만 해도 7698개였지만 약 5년 만에 1000개 가량 사라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동화기기(ATM) 등 비(非)대면 채널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지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다. 그러나 폐쇄된 지점을 이용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함이 커진다. 특히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