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액수는 거의 두 배 폭을 줄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줄었다. 추징세액은 4.6조원으로 전년(6.1조원) 대비 24.6%(1.5조원) 줄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2019년보다 2000건 적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사후검증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로 국내외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은 8695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각각 전년 대비 64개, 7개가 늘었다. 외국인투자법인이란 국내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분권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미만이어도 외국인이 기업에 임원 등을 파견해 경영권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사가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자신들의 자회사를 차린 경우를 말한다. 두 경우 모두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기에 소위 외국계 회사로 불린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이 2019년 대비 0.6% 줄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후퇴를 거듭했지만, 우리 경제는 –1.0% 수준에서 선방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상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기에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들은 제자리를 지켜낸 셈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43.2조원으로 2019년(3264.1조원) 대비 20.9조원이 감소했다. 연도별 발급액 규모는 2018년 3226.5조원, 2019년 3264.1조원, 2020년 3243.2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기할 점은 발급과 관련된 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292.3조원, 2019년 296.9조원, 2020년 297.5조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썼다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가격의 10%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가 지난해 현금을 가장 많이 쓴 업종은 소매업으로 전체 현금지불의 37.0%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아 통계에 안 잡히는 현금거래도 있지만, 의무지급 제도 등 상당부분은 현금영수증 지급대상에 포착되므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통계는 우리 국민들의 현금거래 현황을 알아보는 주요 척도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현금을 쓴 주요 업종은 소매업, 즉 마트나 시장 그리고 통신판매 및 각종 도소매(유통) 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지급액은 45.5조원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다음은 서비스업이 9.6조원(7.8%), 음식업 7.1조원(5.8%) 순이었으며, 병의원도 6.7조원(5.4%)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3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1건당 평균 발급액은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교포(국내 비거주자)와 외국회사들의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이 5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으로 1건당 소득은 8억6000만원이었다. 원천징수세액은 5.5조원이었다. 지난해의 2019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원천소득건수는 7.1%, 총 지급액은 6.2%, 원천징수세액은 8.3% 감소했다. 해외에서의 국내 원천소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의 국내투자 등이 소폭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9조원(49.1%), 사용료소득 15.8조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4조원(11.7%)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의 특강에서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진효 평택세무서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했다. 고 조사관은 신입직원이지만, 관리자들에게 참고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이 성장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관리자들의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되짚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26일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조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로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직원들이 바라는 소통’ 영상 상영이 뒤를 이었다. 김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진효 평택세무서 조사관은 신입 직원의 시선에서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소통‧청렴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고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중부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에서 수억원대 적자가 났지만,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으로 힘들어하자 수천만원의 임대료 중 무려 80%을 깎아줬다. # 명동 소재 상가 임대인 B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이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화장품, 가방 등을 파는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2월에 임대료의 20%를 깎아줬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자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대 임대료를 내렸다. # 까페 경영과 임대업을 병행하는 C씨는 본인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19년 6월 개업한 임차인 역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큰 위기를 겪자 임대료 수천만원 전액을 받지 않아 어려움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후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과감하게 임대료를 포기한 것이다. 다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확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분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분으로 확대했다.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현 정부 들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2018년 제도개편 이전의 근로장려금은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가 추진됐다. 단독 가구의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었고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9년도부터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금년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의 총 지급규모는 505만가구, 5조1,342억원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귀속분에 비해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0%), 지급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