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한 가운데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여 명에 달하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천600명, 세액은 2조8천892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천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6천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천600명, 세액은 8조5천681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천100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천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종부세 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올해 개정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공제와 세율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기본 0.6%에서 1.2%로 두 배 늘었고, 최고 세율 역시 3%에서 6%에 달한다. 달라진 영역이 많은데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 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이 7만9600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에 비해 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어났다. 1인당 세부담은 약 3200만원에서 약 3600만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합산토지 고지자는 9만5788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1조7214억원(1인 평균 약 1797만원), 별도합산토지 고지자는 1만2682명, 고지세액은 1조1678억원(약 9208만원)이었다. 지역별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2만675명, 5304억원(1인 평균 약 2564만원)을 고지받았으며, 경기는 2만8445명, 3877억원(약 1363만원), 부산 6503명, 1005억원(1545만원)이었다. 지역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7293명, 7973억원(1인 평균 약 1억932만원), 경기 2509명, 1433억원(5711만원), 부산은 701명, 328억원(4679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1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천년의 세금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가 매월 2회씩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관심을 보였다. 세금은 우리가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마주해는 것이지만, 정작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고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이 추풍령초등학교를 추천했다. 김 국세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조선시대의 납세자, 땅에 세금을 매기던 기준, 이를 위한 토지 측량, 화폐와 세무공무원 신분증 등 여러 유물을 통해 관심을 끌었다.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세금퀴즈’에도 직접 나서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에는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직원 30명이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종 훈포장 등이 전달된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포상후보자가 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해 명단에 올랐다. 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1975년 미국 닉슨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형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제도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