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일(22일)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오른 8.06% 오를 전망이다. 상가는 5.34%로 낮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시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잠정안.’ 기준시가는 지난 1년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리면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최대치(8.06%)를 찍을 전망이다. 2019년 7.52%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2019년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나란히 9.36%, 9.25%를 기록하고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저조했었다. 반면 내년은 경기 지역이 두자릿수의 압도적 상승했고,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뒤따라가는 형세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가 11.91%, 서울이 7.03%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3%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3.34%, 대구 2.39%이었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과세당국의 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증여추정 사안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당국이 탈루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논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취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취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지는 명확하지 않는 변칙 증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변칙 증여는 여러 단계와 각종 편법수단을 통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은폐하는 것인데 과거의 세법은 새로운 탈루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추가해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금융기법, 국제거래 등 법은 늘 탈세수법에 뒤쳐졌고,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는 명확한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막대한 부를 세금없이 물려받자 뒤늦데 정부는 어떻게 줬는지 과정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준 결과(공짜로 늘어난 재산)가 명확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납세서비스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민원증명 부문에서는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는 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의 국민 체감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보고 받고, 국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단기적 관점에서 세무상담 채널의 다양화, 증명발급 편의성 확대,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세무서가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13년 지나 뒤늦게 추심에 나서자 관계당국으로부터 해당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멈추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압류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세무서는 체납자 B씨에 대해 2004년 10월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하지만 A세무서는 B씨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추심의 실익이 없자 압류상태를 유지한 채 7년 후인 2011년 다른 채권을 압류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인 2017년 8월 예금 4만3440원을 추심하고 계좌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통장이 압류된지 13년이나 지났는데 5년이 한계인 국세징수권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권익위에 정정을 요청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압류를 걸면 행사기간을 중단할 수 있다. 악성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 징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4만원 남짓한 예금에 압류를 걸고, 이후 압류를 통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추심행정을 게을리 하는데 활용했다며, 국세징수권을 소멸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압류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세금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압류대상이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부터 과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라며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이란 계약에 따라 납부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세무서는 2008년 6월 18일 체납자 B씨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그러나 B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은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A세무서는 2018년 10월 30일 뒤늦게 보험료를 추심해 받고 보험금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A세무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 다음날로부터 세는 것이기에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다. 쟁점은 보험료 압류해제일부터 아니면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무행정 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써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7일부로 2021년도 6급 이하 1632명을 승진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승진인원은 1632명으로 6급 515명, 7급 409명, 8급 708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1595명, 전산직 35명, 공업직 2명이었다.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의해 선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