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대표적인 강성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배제됨에 따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어 금융사나 대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재벌저격수’로 불리며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과 함께 재벌개혁에 앞장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 신청 당시에도 1지망으로 정무위를 써낸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국 정무위를 떠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규제 완화를 가장 거세게 반대할 수 있는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박 의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와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도 1년 동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MAS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MA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을 살핀다. 사전 협의 이후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선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다.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당국이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이날부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 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지만, 보증료는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 2억5000만원 중 2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상환보증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연간 보증료는 60만원(2억원×0.15%×계약기간 2년), 월액으로는 2만500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실업·질병 등으로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각한 채권 외에도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초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신규 대출 외에도 기존 대출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손실로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감면 대상을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구제 받을 길이 열린다.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수납제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각 신용카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 관련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모든 신용카드를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 검토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정하는 카드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자영업자들도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수료 인하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만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을 알려졌다. 국회에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버나 플랫폼 등 IT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지난 2016년에 허가된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중요 정보’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당국은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또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2~1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천원후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팡싱하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감독기관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당국에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 지점 개설을 위한 국내 보험사의 인가심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인가심사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 수석부원장은 핀테크와 가상통화, 국제기구 금융규제 등 글로벌 감독·규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투자회의사의 중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사모펀드관리회사 등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합작 증권사 설립 등 신규 진출 건에 대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과 관련된 핵심쟁점을 피해간 ‘반쪽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어제(1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한 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사전조치안을 공개한 이후 두달여 만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협력사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내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리를 추가로 실시한 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쟁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축은행 개인 대출자 등 일시적인 생활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유예 사유로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못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 등이다. 사유에 해당하면,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이 외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대출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 감소로 이어져 1대 0.35의 합병비율이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