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 외 시설운영 및 시설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직과 소통협의체를 설치한다. 노조 등 기존 협상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9일까지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설치를 담당할 설치준비위원을 모집한다. 국세청 노사협의회는 국세청과 공무직간 각 3~10명 동수 구성(비상임·무보수), 임기 3년의 연임가능하다.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은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근로자 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 근로자참여법은 1997년 3월 노조와 달리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양쪽의 이익을 늘리고자 제정됐다. 기본적으로 단결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모토를 두고 있는 법으로 그 자체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노사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에도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협의체는 존재했지만,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 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울지역본부의 협동조합 이사 등 18명과 부산국세청의 김 부산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무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허현도 지역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 요청사항 및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에서 현악기와 전자기타가 어우러진 가을 힐링음악회가 열렸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악단 ‘피아체볼레’의 클래식, 영화음악 공연이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는 ‘직장 문화 배달’ 프로그램에 지원해 열렸다.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대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 속에 문화예술의 시간을 보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오늘 음악회는 평소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열어 일할 맛나는 중부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에서 음악을 감상하니 힐링되는 느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을 갈 수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가운데 인하 첫날 기름값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다만 서울과 제주, 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고가를 형성하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부터 유종별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164원 인하)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116원 인하),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40원 인하)으로 내려갔다.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 인하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81원으로 전날 대비 29원 내려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의 경우 1827원으로 전날보다 62원 떨어졌다. 서울과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최근 100원 정도 벌어졌었다. 제주가 106원 인하로 낙폭이 제일 컸고, 인천 43원↓, 광주 41원↓, 대전 40원↓, 부산 40원↓, 울산 36원↓, 대구 39원↓, 세종 37원↓, 순이었다. 이들 광역시 및 자치시들은 전국 평균 가격에 근접하거나 더 높았다.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높았지만 34원 인하에 그쳤고, 강원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는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도 26만명이 포함돼 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 8~9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평균 39만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에 달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가 월 10.7조원의 소득(강사 등 인적용역 공급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제출했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중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분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