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공시를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회계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실질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중요내용 공시 규정을 적용받아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내일(13일) 오전 9시까지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미 금리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기초 경제여건)이 우수해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달러화 강세와 증권 시장 자금 유출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것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중 무역 갈등 위험회피 심리와 남북 관계 개선 기저효과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며 “한국의 건실한 경제여건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변동성이 커져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서 동시에 금리역전폭도 확대돼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수정조치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 5차 회의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3차 회의 후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검토하는 수정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수정조치안 대신 기존 조치안을 보완하는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2015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조치안 요구 당시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보다는 과실로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금감원의 거절 이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들에 돈세탁 의심거래 관련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FIU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정제재하고, 이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FIU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감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제각각이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재규정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제재의 가중, 감면 사유도 규정돼 있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자체 평가해 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종합이행평가에 나선다. 의심거래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보고기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향후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11일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에는 가점을 주고,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렸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가중치가 올라가는 항목일수록 대출여지가 줄어든다.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저조한 시장성 CD 발행량을 장려하려기 위해서다.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대출해줄 경우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세대원에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 등이 이어진 현재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가 도입된 1982년 당시 한국은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와 금융규제도 강화됐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도 입을 모아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있어 폐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급증하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2금융권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3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기록한 40조2000억원에 비해 16.42%(6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증가폭(50조4000억원)보다는 33.34% 줄어들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5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은 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상호금융이 1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이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의 6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5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조1000억원 줄어들었고 기타대출이 지난해 동월(1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월 중 1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폭이 2000억원 축소됐다. 주담대가 1조1000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대심제를 도입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의 안건 처리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대심제 전면시행 100일 경과시점에 맞춰 그간의 운영현황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들을 발표했다. 대심제는 재판과 같이 제재대상자와 금감원의 검사부서가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제재심은 월평균 3.3회 개최됐으며 안건처리는 월평균 32건 이뤄졌다. 재제심 개최 건수는 진적 1년 월평균 수치보다 1.9회 늘어났고 안건처리 건수는 5건(19%) 증가했다. 반면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는 41건(40.5%) 감소했다. 금감원은 “당초 우려했던 대심제에 따른 제재 적시성 훼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평균 회의 시간은 증가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 평균치보다 35분 증가했다. 대회의 기준으로는 1시간 25분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진술인 수도 4.6명에서 7.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안건 사전열람권의 실효성도 증대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제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핵심과제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당 과제들의 주 목적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 중에 은행이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지급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고 앱투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사이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해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도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채무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미시DB 분석을 실시해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취약차주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