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 8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취업특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임채룡 서울회 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긴 시간 세무회계에 관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세무사 사무소는 육아 병행은 물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취업 후 1년이 최대 고비인데 참을 줄 알고, 마음이 넓으며,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취업에도 꼭 성공하고 열심히 근무해서 인정받는 세무실무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사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은 면접심사 등 2.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20명의 교육생이 선발돼 3개월간 진행됐다. 수료생 중 박행진 씨는 성적 우수자로 최우수 표창장을, 길은정·황하나 씨는 우수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회는 앞으로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여성 취업 지원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회 임 회장·김복산 연수이사·기승도 홍보이사, 강동지역세무사회 문병연 회장·김영준 간사·강민수·소재영 세무사가, 강동여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20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12월 2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제56회 세무사시험합격자가 발표되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은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년도에 합격했으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무교육은 기본(집체)교육과 특별(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실시된다.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2월 2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한 달여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특별교육은 2020년 1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되며,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주요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를 이수해야 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6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나머지 안건은 모두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김정우 의원 발의안과 이철희 의원 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 3개 안과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와 관련한 유승희 의원안 등 4가지다. 이중 김정우 안과 이철희 안, 정부안 등 3가지 안은 다음주부터 열리게 되는 조세소위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린다. 조세소위에서 이들 3개 안이 언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6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일본 큐슈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간담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인천광역시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큐슈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의제발표를 진행했다. 큐슈북부세리사회 마쓰우라 유우스케 조사연구부 위원의 ‘소비세제도의 방향성’주제 발표에 이어 ‘소비세경감세율제도 및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유윤상·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을 비롯해 국제협력위원인 재지원, 가순태, 조은희, 정종재, 이유나, 강성은, 박영록, 이은선, 서호원, 김수희, 김명희, 정일원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통역은 조덕희 세무사가 맡았다. 큐슈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 수에요시 모토히사 부회장, 우라베 테루쓰구 전무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함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문제가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정부 국회제출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쟁점으로 ▲변호사의 직무범위 ▲세무사의 명칭사용제한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 정비 및 강화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배제 등을 내세웠다.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안 교수는 “2018년 정부개정안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만을 세무사 직무범위로 인정했으나 2019년 정부개정안에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곽장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며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교육 내용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연다.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푸짐함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퀴즈 이벤트는 자격시험 수험생이나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9일까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퀴즈 정답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13일이며1등 삼성노트북(1명), 2등 아이패드 미니5(2명), 3등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20명)의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주관, 30일시행되는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진행중이며, 5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합격자발표는 12월 19일 자격시험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사무처 직원의 직무 소양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월 첫 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월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책을 통한 인문학’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은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저자 김윤태)’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사례를 알아보며 보다 주체적인 삶과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리더십 방법론으로 'CREATE' 전략이 소개돼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Connect(연결), Reverse(역발상), Erase(제거), Analysis(분석), Transform(변형), Exceed(초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흩어진 것을 연결해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능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자세,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사고 등을 뜻하는 것이다. 이날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한 박동규 상근부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위한 충정이 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는 지난 10월 30일 서초역 더바인에서 제1차 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및 연구위원 46명을 위촉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1986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구로 설립된 이래 국내외의 조세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건의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69권의 연구보고서와 18권의 조사보고서 출간 등 조세·회계 및 세무사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위원장으로 강남대학교 김완석 석좌교수를 위촉했으며, 학술지편집위원장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김완석 교수는 앞으로 연구위원장으로서 조세연구소의 각종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안경봉 위원장은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경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연구소가 2012년에 창간한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는 창간 3년만에 등재 후보로, 이후 2년 만에 등재 학술지로 승격되는 등 유례 없는 성과를 성취했다”며 “연구소 운영 및 연구 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소는 조세법‧세무행정‧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과세권을 나누는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논의 결과 한국의 과세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국내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와 G20은 구글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에 대한 최종 안건을 작성할 계획이다. 고정사업장에 기반을 둔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OECD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무형 자산을 이용해 올린 수익을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기업에 한정해서, 미국은 디지털 기업 외에도 제조업도 이 분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중국과 인도 측은 무형 자산을 통해 올린 수익으로 범위를 두지 말고 매출 비중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