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사주동생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사주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 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이 오르자 회삿돈을 부당하게 챙기면서 세금까지 탈세했다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국세청이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사 사주일가.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 역시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수십억원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했다. 사주 동생에도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사주 동생 소유의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갖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회사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A사와 A사 사주일가에 대해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번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탈세혐의자 30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 챙겼으며, 회사 명의로 슈퍼카, 요트, 고가 주택 등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또한, 서류상 관문회사를 만들어 자녀에게 공짜 부를 챙기게 했으며, 콜옵션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저가에 주식을 넘겨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형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12명,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받은 9명, 대기업 탈세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조사대상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를 본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평균 7063억원→평균 7514억원)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 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 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세정홍보관을 오픈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정홍보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홍보부스 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상식, 탈세제보 방법, 흥미로운 국세통계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조정목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세정홍보관에서 국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 구축’, ‘납세자 친화적 가상세무서 설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정선진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정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4‧갤럭시버즈 프로‧커피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방법 및 당첨 결과는 대구국세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채널 ‘대구국세청 세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9년 세무사 외길을 걸어온 이태야 세무법인 포유 대표세무사가 경주세무서를 방문해 5년차 이하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주세무서(서장 정규호)는 지난 4일 이 대표세무사를 초청해 ‘선배 국세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세무사는 1982년 세무사를 개업해 거의 40년 가까이 경주 지역 최초의 여성세무사로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인생 초반에는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실력과 끈기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세무사로 우뚝 선 인물이다. 경영학박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각종 정부기관 심의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세무사는 현재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펼쳤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로 항상 공부하고 실력을 쌓을 것과 인간관계는 먼저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며, 여성 후배들에게는 특히 성별에 갇히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로서 성공비결과 그 원동력’, ‘사회초년생의 인간관계’, ‘슬럼프 극복방안’ 등 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9년간 중량물 하역·국내운송 용역 등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년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수자원의 본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본청 승진자 비중을 한층 끌어올렸다. 서울국세청은 4명 배출했고, 1급청인 중부‧부산청은 각 2명씩을 배출했지만, 인천‧광주국세청은 단 한 명의 승진자도 배정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단행되는 2021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명단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22명으로 일반승진 18명, 특별승진 4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9급 공채 등 다양한 출신의 인재들을 미래 관리자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옥임 국세청 소득세과 팀장은 서기관 승진 대상자 중 유일한 9급 공채 출신 여성 공무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상반기 이미애, 안동숙 팀장에 이거 지속적은 9급 공채 출신 발탁이다. 사무관 중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승진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13.6%는 여성이 발탁됐다. 박옥임 팀장을 포함해 김주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팀장, 홍성미 국제조사과 팀장 등이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 서기관 승진 비중은 13.6%(3명)으로 2016년 이후 평균 승진 비중(10.1%, 2.7명)을 뛰어넘었다. 김성범 국세청 조사분석과 팀장은 국세공무원에 민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