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경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여명관세사무소(대표 관세사 서판수)가 대문관세법인(대표 관세사 신민호, 황세봉)과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대문관세법인은 지난해 8월 전북 군산 금광관세사무소와 합병한지 6개월만에 부산경남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8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여명관세사무소와 대문관세법인은 이날 오전 10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합법인 비전을 선포했다. 또 ‘고객에 대한 헌신’, ‘혁신적인 서비스’, ‘신뢰받는 관세펌’, ‘회사와 개인의 균형 및 조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방향 및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향후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지역별 전문관세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관세법인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여명관세사무소를 이끌어 온 서판수 대표는 부산‧경남지역 통관 및 컨설팅을 맡는다.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는 부산‧경남지역을 제외한 전역의 통관과 컨설팅을 총괄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7일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내부로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관세사 회원들이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회장선거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 하는 등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됐다. ◈통관취급법인제도, 무자격자가 통관업을 영위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법이 통관취급법인제도를 두고 있어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폐지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대상기업 KT&G)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먼저 나온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작년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미국의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 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6일부터 프랑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USTR은 다른 10개 지역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이에 지난해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13억 달러(약 1조5천억 원)의 프랑스 제품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화장품과 핸드백, 비누 등 프랑스의 대표적 상품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이들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모종화 병무청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이제 모든 모든 국가 기관에서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법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한 후에 1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가 제한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단,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의 기준은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한다. '통관업'이란 범위도 구체화된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통관업은 예외를 인정해준다. ◈ 관세사 징계조치 시 통보·공고 방법 구체화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본래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통보나 공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은 2주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도 통보받은 내용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박회사·항공사였지만, 이제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추가된다.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선박회사와 항공사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나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들도 목록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직전 연도의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출항이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가 할당관세나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현행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해도 된다. ◈ 원산지 확인 결과...수입자에게 30일 이내 통지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설됐다.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나 그에 따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은 5일 오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5G 시장 확대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수출이 10.2%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출 확대 주역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화웨이 제재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년 반도체 수출이 9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바일 수요는 부진했으나,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른 서버 노트북 분야 수요 견조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수요의 경우에도 5G 본격화,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확보 경재 등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세를보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303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철강·석유제품을 넘어서 5위 수출품목으로 도약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파운드리 위탁수요 확대와 5G 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제품 수요 증가가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했다. ◈ 21년 수출 전망...세계교역 7.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영 FTA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대영국과 수출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수출입물량부터 한-영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를 경유한 수출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게 되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영국-EU간 미래 관계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영국 수출기업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등에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의 경우, 영국-EU간 역외통관절차 부활에 따른 영국 세관의 업무량 증가로 영국 측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증의 경우는, 영국이 CE인증을 대체할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으나, 2021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증받는다. 단,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2013년 협상개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