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과 자원을 소중히 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나눔기부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1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 600여점을 ‘아름다운 가게(월성점)’에 전달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자체 기부캠페인 ‘함께 전해요(Give Together)’를 열고 의류 354점‧도서 117점‧각종 생활용품 160점 등 총 631점의 물품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았다. 기부한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재판매되고, 모인 수익금은 전액 소외이웃이나 복지단체에 전달된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도 기부에 동참해 총 2137점을 기증 물품을 관내 아름다운 가게와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전반의 기부가 줄었다는데,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활성화와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일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년9월, 21년3월) 또는 정기(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21년 소득분 반기 장려금 신청)했어도 위 기간동안 신청 안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한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벌고, 가구 내 재산합계가 총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재산 계산 시 부채(전세 대출금 등)는 포함해 계산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경북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세무정보와 각종 경영상 어려움을 행정차원에서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2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정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섬유산업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성실납세 지원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기업활동 전념을 위한 경영애로 지원, 섬유산업 납세자에 대한 세정 홍보활동 지원, 국세행정 정책제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섬유업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목 대구청장, 전병오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조정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석기 이사장,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한상웅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 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9일부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제공하기 싫은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확히 계산하는 ‘정산’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추가신청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아봤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 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 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중부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중부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10월 한달 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금정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제 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했다. 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