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재공인 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를 30일 수여했다. 이번에 재공인된 8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상신이디피, 창환단자공업, 관세법인 대인, 관세법인 명성,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덕원합동관세사무소, 케이더블유이코리아이다.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하여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AEO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다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본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공항 가치가세' 2기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 조직 15개 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 가치가세'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공사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25개 사에 해외 판로 개척과 사회적 금융 등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액 약 8억 원(73만 달러) 달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올해 2기 사업은 친환경과 가치여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한 '가치 그린 세상' 프로그램과 교통약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가치가요, 국내여행, 인천공항 가치(Value)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지난 12월 참가자 공모 및 서류 ․ 면접심사를 통해 '가치 그린 세상' 참가기업 12개 사를 선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가치가요, 국내여행, 인천공항 가치(Value)여행'에 참가할 3개 팀을 선발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의 ‘2020년 제6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한국서부발전 등 11개 업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이 30일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에 대해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 닐피스크코리아, 능원금속공업, 하이서브관세사무소, 경복궁면세점 5개 업체이다. 호텔롯데, 관세법인태영, 관세법인천지인, 팬브릿지쉬핑, 와이피엘해운항공, 씨엔씨해운항공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 업체들은 공인부문별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현장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 제작한 사후관리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서울세관을 빛낸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유용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용배 관세행정관은 고소득층 대상 특S급 짝퉁판매(상표법 위반 약 290억원) 및 코로나19로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 적발 등을 적발했다. 사회적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해 공정경제질서 구현에 기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희장, 김경률, 임혜수, 강우성, 정재은 관세행정관을 12월 서울세관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박희장 관세행정관은 해외출시 전자기기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업자를 적발해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경률 행정관은 서울세관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강공사 진행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직원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혜수 행정관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해 단순재포장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한-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78개 업체를 적발하고 26억 원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이끌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우성 행정관도 있다. 강우성 행정관은 수출입안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한 사례집이다. 기업이 FT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잘 활용하면 협정관세 적용으로 새로운 시장활로를 개척하는 등 이점이 있지만,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 시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된다. 나아가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출입, 기술, 회계, 금융 등 전 부분에 걸쳐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준 10명의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관상 등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23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출입분야에서는 수출통제제도인 전략물자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출과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성공사례로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안영태(마켓넷워크상사), 김성준 전문위원(관세법인 대천), 최윤용(기업혁신센터), 홍성도(게이트벤처) 전문위원이 수출입, 기술, 금융 분야에서 각각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이윤배(기반경영원), 김태호(동명경영컨설팅) 전문위원이 창업분야에서, 김국태(도담파트너), 이정호(국제경경기술원) 전문위원은 기술분야에서 지도사회장상의 영광을 안았다. 회계분야 지도사회장상은 진진식(제이에스 파트너스) 전문위원이 받았다. 한편, 고태진 관세사는 2015년 부터 조세금융신문 관세부문 전문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청사방역강화와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실시한다. 이에 철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발췌검사를 통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왔다. 먼저,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기귀국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사물품 한시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A사 등 총 4개 업체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는 시가 232억원 상당이었다. 이를 불법 수입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쿡 트렌드에 따른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했다. 이에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채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 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국내 수입기업의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업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해외 제약회사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등 법적 권리, 영업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과세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보통 수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송품장(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고, 수입기업은 송품장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수입대금(물품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생각하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늘 그렇듯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시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종식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전 세계 경보’를 선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800명가량을 죽게 만든 사스 바이러스와 같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이내 사그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일종이라 비슷한 전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WHO는 결국 3월 11일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1월 14일 현재 확진환자 53,740,550명, 사망자 1,309,459명을 누적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영토 245개 중 89%에 해당하는 218개국에서 창궐하는, 말 그대로 대혼란 상태다. 백신 개발과 대량생산이 서둘러지지 않는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