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2일회원편익 증진과 세무조정감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 중인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올해 3월에 착수해 70%의 진척도를 보이는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 경과에 대한보고와 함께추가 요구사항 및 보완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충원 감리이사가 사업경과를 보고한데 이어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사인 ㈜더존테크윌이 시연과 개발 경과에 대해 소개했다. 프로그램 개발 총책임자는 시연과 함께 “전산감리프로그램은 메인화면에서부터 사용자 중심에서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회원과, 감리위원, 관리자 모두가 업무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일 경로를 찾아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보다 편리한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안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 “감리위원들은 배당받은 자료에 대한 감리만 가능하며 다운로드와 인쇄기능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감리자료 제출회원이 아닌 타인의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개발 중인 전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4일 제86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86회 자격시험은 총 4만7527명이 접수하고, 3만3553명이 응시했으며, 이번 회차의 합격자는 총 1만194명으로 합격률은 30.4%다. 과목별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세무 1급이 8.4%, 2급이 23.9%로 집계됐다. 이어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산회계 1급은 26.5%, 2급은 49.8%의 합격률를 기록했다.국가공인 세무회계는 1급 22.1%, 2급 29.9%, 3급 54.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는 1급 36.4%, 2급 37.6%, 3급 63.6%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 86회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30일, ARS는 3일간 합격자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19년도 마지막 자격시험인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접수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자격시험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험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접수수수료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정우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법률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반발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으로 세무사법 의무와 책임 부여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 위한 실무교육 실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이사는 23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에 대한 질문에 ”담배로부터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비교에 따른 세율 조정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담뱃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궐련은 20개비 기준 2914.4원,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 기준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연구를 통해 세율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일우 대표이사는 정부의 전자담배 세울 조정에 대한 질문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하는 액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논란의 요소가 있다“며 ”한 개의 팟이 담배 한 갑보다 많은 사용량을 가지고 있어 판매단위만 보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연이 가장 최우선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덜 해
(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인회계사회가 한미동맹재단에 연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회계사회와 한미동맹재단 참석하에 한미동맹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날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인회계사가 우리나라 전문가단체 최초로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장성 등 한미동맹 관계자 120여명과 공인회계사 40여명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올해 김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18일 국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변호사에대한 세무대리전면허용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서명서' 약 6천장을 전달했다. 고시회는 이날 지난 8월 26일 발표된 정부(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재위원장 실을 찾았다. 고시회원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6000장 가량의 서명서를일주일 이라는 단기간에고시회에 전달했다.세무사들이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늠할 수있다. 2004~2017까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 전면 개방하는 정부 입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회원들의 이번 반대서명서 6천장은 의원입법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참석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인 김희철 부회장, 김현준 부회장, 최영환 조직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박유리 이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는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통해 세무회계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수료생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한해 22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세무회계 직무교육 등 산학맞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은 총 2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수인력 양성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산학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지역별로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산학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67개다. 그간 한국세무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학교 소재지 지역세무사회와의 3자간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맞춤반 참여 학생 선발 ▲교재 및 강사 지원 ▲산학맞춤반 수료 학생 취업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 왔다. 한국세무사회 유은순 회원이사는 “지역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특성화고등학교와 세무사사무소의 호평 속에 협약 학교와
1. 서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에 따른 것이다. 실무교육이수와 관련한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변리사법상 실무수습 조건인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대리업무 수행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무교육이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헌재 결정의 취지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 (1) 실무교육의 완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세무회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