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 청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과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21년 3월경 오픈을 목표로 인천공항 인근에 여행객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세차장 및 카페를 조성한다. 여기에 지역사회 저소득층 약 27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세차장 및 카페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며 초기 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매장을 개발하고 향후 최장 10년간 운영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차 및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누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수치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올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 적었다. 작년은 1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19.9억 달러를 기록해 4.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하지만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3%), 일본(-10.2%), 중동(-43.2%) 등으로는 감소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입액은 277억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8.0%(24.1억달러) 줄어든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원유(-37.0%), 기계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되어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된 바 있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사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월 평균 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서는 美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면세범위 내 소액물품이라 해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엔 각각 물품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직구시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내수통관 명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롯데면세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전용 온라인 샵 ‘럭스몰(Luxemall)’에서 끌로에, 알렉산더맥퀸 등 33개 인기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등 1300여 개 패션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톰포드, 끌로에 선글라스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브리스톤 시계, 제냐 의류로 구성된 ‘남성패션 기획전’과 올해 가장 사랑받은 아이템을 모은 ‘베스트 상품전’을 통해 고객들이 다채로운 상품으로 연말연시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면세품으로는 처음으로 세노비스, 센트룸 등 연말연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은 롯데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LOTTE ON)’에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브랜드를 선정하여 릴레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그 첫 번째로 12월 2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연말연시 페라가모 기획전’에서는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 700여 품목 2000여 개 상품을 최대 81%까지 할인한다. 특히, 면세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7일 아제르바이잔 아카데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식을 가진다. 이번 협약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이어 양국 연수원 사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또한 학술연수 및 조직 관리 영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다. 협약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원은 ‘관세행정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관세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그간 이룩한 세관 현대화 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해 왔다. 조은정 원장은 “우리의 상호협력으로 두 기관이 앞으로 더욱 돈독하고 긴밀히 공조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시켜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이 해결된 납세자가 최근 감사의 편지를 부산본부세관에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지의 내용은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납세자는 감사 편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고충민원을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며,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성실히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제도 신설이후 지난 11월 25일에 처음으로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의 취소를 청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나 부산본부세관장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는 관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외부 전문위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관세법에 납세자보호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1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납세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5일 ‘2020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30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8건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대회는 참가자들이 소속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원격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FTA 부당특혜 적용, 원산지 세탁 등 위험성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 공유·확산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건강․안전 먹거리물품 원산지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목적 우회수입 물품 등 지능화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되는 정보분석 사례가 발표되는 등 그간 관세청이 쌓아온 원산지검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역외산 의료기기의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유봉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과자류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안치은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냉동수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임혜수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를 2021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납세자보호제도는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그 간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또한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4.1% 증가해 458억을 달성하면서,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은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4.1% 증가했고, 수입은 1.9%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 7월은 -7.1%였지만, 8월과 9월에 회복세를 보여 각각 -4.2%, -4.4%을 기록했다. 하지만 10월부터 호전하면서 일평균 수출량이 5.4%를 기록하더니 11월에는 최고 기록 6.4%를 달성했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결과로, 작년 무역수지가 33억 달러인 것에 비해 올해 11월은 26억 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박(32%), 반도체(16.4%), 자동차 부품(7.0%), 승용차(2.5%) 등이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개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9.1%), 가전제품(-7.9%)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