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자리한 웰리힐리파크에서 2019 추계세미나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등 내외빈을 비롯해 1310명의 전체 회원 중 20%에 가까운 23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인천세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엄연히 전문분야별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시험제도와 세무사법이 있고,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법이 있다.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과 능력도 없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입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산시키는 것이며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납세환경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대로 개정 강력 촉구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침해하는 것으로 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0일 오전 강원도 둔내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리는 추계회원세미나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결의를모으기로 했다. 이번 추계 회원 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이은선 위원)',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김창식 위원)',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 참고자료(김강수 위원)'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촉구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10일 세미나에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청태산 등산과 골프 등으로 체력을 다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8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원스톱조회서비스 및 챗봇(Chatbot) 상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발생해 인천청 관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청욱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이는 이금주 회장이 덕장(德將)의 리더쉽으로 회를 이끌며 인천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며“인천청 관내 지역에 자연재해로부터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세금 관련 애로사항은 직접 찾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피감기업에 대해 갑질을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검찰고발 등 영구퇴출하기로 8일 결정했다. 회계사회는 이날 오전 8시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회계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회계사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직무윤리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은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에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지난 1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의 산하기구인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해소에기여했다. 박용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날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의 개관 1주년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후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은 지난 8월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을 지원하고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과정의 교육생은 취업하고 싶은분야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신청자가 몰렸지만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하였으며, 수료생들이 업무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세무사께서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셨다”면서 “오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을 통해서 모두 취업에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은 “먼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0년부터 회원들이 세미나․연구포럼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업무협약(MOU)’을 세무관련 유관학회 8곳(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과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그동안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회원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이수제도의 도입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학회 활성화, 한국세무사회와 학회의 유대관계 강화 등의 사항을 협의한 내용에 대해 협약한 것이다. 세무사 회원이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 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지만,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20년부터 세무사 회원들은 8곳 학회의 세미나․연구포럼 등에 참여할 경우 회원보수교육 이수 시간 중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26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와 함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미나에는 인천세무사회와 분리되기 이전 참석 회원을 웃도는 352명의 회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모았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재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법 개악안으로 세무사의 기장대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넘어갈 것이기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있다. 원경희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가 26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조사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조사제도 운영 실적 및 법령 개정 진행사항 등 정부 정책 현황 안내 ▲‘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논의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금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영 현황과 조사 실적, 계류 중인 불공정무역조사법의 개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TIPA 관계자는 “무역위원회 판정 결과가 세관에 공유된다면, 기판정물품제도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TIPA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사기관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신고 접수·조사·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최 기관인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사기관인 TIPA, 7개 신고센터 임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4명의 베테랑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제3차(65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조세업무에서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방법”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납세자들을 지도하는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룡 국세경력세무사는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유용한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에서는 원 회장을 비롯해 장운길‧이대규‧박동규 부회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박경란 국세경력세무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으며, 김형갑·김기우·박은학·최상로·김갑식 국세경력세무사가 성적우수자 표창을 받았다. 한편, 2019년 제66기 실무교육은 12월 7일부터 1개월간 주말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접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다. ‘2020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대상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2019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