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로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한·중 항공화물 복합일관운송 운영,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원 대상업체 발굴, FTA와 보세제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세부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관세사법 개정안'이 표결처리 됐다.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면세 특허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인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면세업계에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올라 17.7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 458억 달러, 수입 399억 달러, 무역수지 5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0% 증가했다. 이는 총 17.7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2.1%(8.5억 달러) 감소해 7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 조업일수가 19년도엔느 23.5일, 올해는 23일인 것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6.3% 증가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승철 관세행정관 외 2명의 관세행정관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신승철 관세행정관은 사주의 가족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한 바 있다. 실제 수입 업무는 혐의업체와 제조사간 이루어지나 서류상으로만 사주개인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고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11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김준환, 조정아 관세행정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준환 행정관은 장기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ACVA 심사건을 미결원인 분석과 다각적 자료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증기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성공적인 ACVA 승인을 이끌어내고 업체의 적극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개 업체에서 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집중 조사한 결과, 주식 허위양도 등으로 제2차 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다.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4월 16일날 공고를 한 후 9월에 논문 등을 제출해 10월에 심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시상한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럭스몰(LUXEMALL)’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고객 이용 불편 최소화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 면세품에 한해 해외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롯데면세점은 그간 롯데면세점 고객라운지와 더불어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의 채널에서 내수통관 면세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쇼핑이 가능했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이 쇼핑하는 데 불편함이 따랐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한 자체 온라인몰인 ‘럭스몰’을 오픈한다. 더 많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수통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재고 면세품 소진과 더불어 내국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 면세품 준비… 상품 지속 업데이트 예정 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럭스몰에서 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6월 거국(巨國) 중국·인도가 몸싸움 한판을 벌였다. 중국과 인도는 판공호1)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충돌했다. 비록 이들은 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중국은 관우의 청룡 언월도(偃月刀)를 연상시키는 칼날이 둥근 창을 들고 나왔다. 현대전(現代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 히말라야 산맥 해발 4200m에 위치한 둘레 134㎞의 호수다. 양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호수 왼쪽 3분의 1은 인도가, 오른쪽 3분의 2는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양국의 행위는 지난 1996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km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3억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며, 각 6위와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구와 군사 대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있는 돌로 싸웠다니 아이러니하다. 수단은 어찌 보면 장난같이도 보이지만 결과는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공식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원래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16년도에는 19만 79억원, 17년도 22만436억원, 18년도 29만717억원에서 19년도에는 22.3% 상승한 36만355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식품정보제공시스템 개편…'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