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회계·세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19일 저녁 서초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에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2004~2017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만 8150명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반해 기장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장부작성(기장대리)이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세무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세무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는 잘못된 세금 신고 등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위원회 포럼이 내달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태영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CSRCSV)과 감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에서 감사의 역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준권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감사활동에서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과 그 이유,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한다. 감사위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후원하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대해 세무사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를 ‘밥그릇 싸움’이 아닌 납세자 공익의 관점에서 봐달라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8일한 매체가보도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밥그릇 싸움'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19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며 "변호사들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의(正義)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변호사들이 법률과목이 아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세무회계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법률과목'과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를 망라한 '회계과목'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변호사는 결코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무회계를 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된다"며 "이러한 그릇된 행위가 그대로 법제화되는 것을 묵과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5월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 국세청 고시가 행정예고된지 4개월만에 수정을 거쳐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번에 재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안과 비교해 쌍벌제가 대폭 완화됐다. 5월 개정안은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모두 제한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는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도·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제한한다. 영세 자영업자 영업지원 강화 재행정예고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공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은 17일,2019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내용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임원 및 소속 12개 지역세무사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추석명절에 대한 덕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대의 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초청장을 건네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합리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청욱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여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관련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연주 인천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8일 서초동 ‘더 바인’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지역회장 간담회에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100 여명의 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이를 결사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원경희 회장은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 국민청원 동의 및 개정안 반대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금 1만3천 회원 모두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내어 주지 않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하여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만큼 지역회장님들께서 앞장서고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현회계그룹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 국내 20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서현회계그룹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주요 이슈와 구축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태 파트너는 현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익, 모집단 확인, 평가방법과 IT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구축 시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재무보고를 위한 가치평가방법’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선 김병환 파트너는 최근 불어닥칙 경기침체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상차손의 반영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손상평가시 발생할 이슈와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를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한 권우철 파트너는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배구조보고서의 성공적인 작성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의 준법위험(Complia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와 서대문구청·한국공인회계사회·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세무·회계업계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했던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월 15일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이번 사업은 위탁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10주 과정의 ‘세무·회계사무원 취업교육’을 담당했다. 교육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통합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에는 총 19명의 교육생이 신청해 1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수료 후 5명의 교육생이 서대문구 인근 지역 세무사사무소에서 3개월간 인턴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사무소 직원을 직접 채용한 손상익 세무사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입장에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월 70만 원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엄선된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업무적 역량을 직접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30일 도서출판위원회(위원장 송기숙)를 개최하고 '조세불복 실무(이승효 세무사 저)'를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조세불복 실무'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근무한 이승효 세무사가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을 알기 쉽게 다룬다. 특히 조세불복이유서 작성례를 통해 작성요령을 상세히 다뤄 회원들의 업무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경희 회장은 “신속 정확한 세무신고의 밑거름에는 좋은 실무서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실무서를 편찬하기 위해 실력 있는 저자들을 발굴하고 실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세무달력, 다이어리, 수첩’에 대한 주문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1일까지 주문접수를 놓친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달력 등 주문 홈페이지(calendar.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 고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