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수입 명품백 소비는 증가해 1741억 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세수는 전년 대비 38.1% 많은 256억원으로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부사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하면 고급 가방 추산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6.1% 증가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도 전년(4400만원) 대비 94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5%인데,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어치 팔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위축되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등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회사 협력업체로 7년 가까이 열 감지기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온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들이 모두 합쳐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였던 이들 회사는 2011년 5월∼2017년 11월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고, 301건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이들 회사는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업무 관련한 세무공무원들의 코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부 강령을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코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자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3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늑장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권익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담은 내부 직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개정했다. 가상자산 소득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가상자산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사둔 가상자산이 있으면 팔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상은 국세청 본부 소득세과,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지방청·세무서 세무조사팀 등 총 3001명으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의 15%에 달한다. 해당직원은 전·출입 또는 조사착수·종결일 후 6개월 동안 투자 제한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2018년 2월 국세청 등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투자제한 내부강령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4월 ‘내부 지침’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해왔다고 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없이 억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탓에 해당 행위가 탈세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소자H는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H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소자H는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며,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한 혐의로 H에 대해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연소자 자녀 G의 부친은 기업임원으로 해당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G에게 현금증여를 해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누리면서도 탈세 등 불법수단까지 동원한 어린 자녀와 일가족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한 젊은 자산가들이 실상은 부모로부터 몰래 받은 거액의 자금으로 부를 불렸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다수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 돈을 편법증여받아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불린 연소자 155명,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탈세한 연소자 72명,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거의 0원에 챙긴 연소자 주주 197명, 거액을 증여받아 명품을 사재기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1인 방송운영자 등 연소자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국세청은 각 위법증여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각종 자금흐름을 살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자산가들의 탈세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삿돈마저 손대면서 탈세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고액 부동산을 사모으면서 부를 부풀렸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편법증여 부동산 갑부 연소자 세무조사 선정 사례의 일부다. 연소자A는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알짜 자산가였다. 하지만 A는 돈 벌 능력이 없고, 검증된 경력이 전무한 무능력자였다. 실제 A의 뒷돈은 부친으로부터 나왔다. 부친도 떳떳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 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국세청은 연소자A와 부친의 사업장 및 모친,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B도 재산 외에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인물이나,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재산만은 수십억대에 달하는 자산가였다. B의 정체는 고액체납자 부친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잔여물에 불과했다. 부친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자녀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의 소득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위법적으로 넘겨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부가 자녀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세금을 요구한다. 자산가들은 탈세로 부당한 부를 누리고, 자녀는 부당한 부를 통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부의 부패화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어려울수록 양극화가 더 클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국세청이 30일 부동산 갑부 연소자 446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월급 의사를 10년, 20년을 전전해도 어렵다는 개업의. 사회초년생 D는 아무런 노력없이 탈세로 부풀린 부로 도심지 병원을 차렸다. 연소자D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소득능력으로는 건물주가 될 수준은 결코 아니었고, 국세청은 불법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출처에 착구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병원 창업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됐다. 연소자 E도 편법증여로 억대 사업자금을 끌어 모았다. 수법은 간단했다. E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고,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팔아 E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식이다. 부친은 담보 제공 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관련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임금‧상생협력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세금 내고 곳간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싸게 먹혔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1조65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환류란 기업의 이익을 투자‧임금‧상생협력으로 쓰지 않고 회사 곳간에 쌓아둔 잉여이익을 말한다.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금융투자 등 자산형태로 보유하게 되는데, 과거 70년대 경제성장기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성장 명목으로 받은 국외 차관을 부동산에 투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성장하라고 차관을 빌려 돈을 대줬더니 투기에만 몰두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유보금을 경제성장에 쓰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시 공제를 주고, 투자·상생협력을 드난시 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수백조원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의 유보소득(누적기준)에 비해 세금 부과가 미미했다. 또 배당 등 ‘부자 환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2016년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발표한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에서 4279억원, 7191억원, 854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조658억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법인수도 조금씩 늘었다. 16년 3425개에서 17년 3845개, 18년 3875개, 19년 3879개, 20년엔 4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다소 등락이 있었다. 16년 6조1313억원에서 18년 13조2339억원으로 늘었다가 19년 7조61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미환류소득은 7조2056원이었다. 데이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