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KDI가 발표한 ‘2018 상반기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수출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나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와 투자전반이 올해에 비해 둔화돼 더욱 하락한 2.7%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소비는 이전지출 증가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효과로 올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내년부터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문은 토목부문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올해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폭이 다소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내년에는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소득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금융업계의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상품들이 점차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과 시기, 의무 존재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그에 따른 피해와 부담을 금융사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천징수는 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측이 지급받는 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과세 투명성과 징세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역시 원천징수가 의무화돼있다.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익, 그리고 상장·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이 부과되며 금융사들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최근 금융사 원천징수 업무가 가장 문제가 된 사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차명계좌 금융소득 수정신고’ 논란이다. 지난해 초 국세청은 각 증권사들에게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밝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사진)이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 전 실장을 신보 이사장에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 제청과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다. 금융위는 “윤대희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 오랫동안 폭넓은 공직경험 등을 통해 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원대·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및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등 꾸준한 활동으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윤 내정자는 공직재임 기간 중 양극화대책 마련 등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이슈를 주도한 바 있다”며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책임있게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밝혔다. 윤 내정자는 1949년 출생으로 재물포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1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했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의 유동성 창조 역할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회광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수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Bank Liquidation Creation’(정치적 불확실성과 은행 유동성 창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동성 창조는 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입출금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요구불예금을 통해 발생한 자금을 장기대출 상품으로 출시하는 등 경제 자본이 은행을 거치면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총 4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산부문 유동성의 관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채부문 유동성과의 관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외거래(금융기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유동성과의 관계 ▲정치적 불확실성과 총 유동성과의 관계가 그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표로는 주요 미국 미디어의 단어 등을 분석해 지수화한 Baker, Bloom and Davis의 논문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정치적 불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29일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회신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법령해석은 금융위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요청을 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우선 개정안에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기한이 연장될 경우 연장전에 신청회사에 연장 사유와 회신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해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등의 혁신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내용에 대해서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사전예고(내달 14일까지)와 금융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P2P금융 대출규모가 2.7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90일 넘게 연체한 부실률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P2P 연계대부업자 75곳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체율(30~90일 연체)은 2.8%,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은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의 경우 연체율이 5.0%, 부실률은 12.3%로 집계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돈이 많이 드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신용대출은 연체율(개인 1.8%, 법인 2.4%)과 부실률(개인 4.8%, 법인 2.7%)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 측은 연계대부업자들의 부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10개 대부업자에서 차입자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계대부업자는 대출심사를 통과한 차입자에게 P2P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차입자의 갚은 돈이나 도산 후 청산재산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한다. P2P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연계대부업자는 올해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2020부터 가계대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 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 특히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의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적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시장충격을 감안해 1년간 유예를 준 것이다. 은행은 은행채와 고객 예금 등을 원천으로 대출 등 수익사업에 나선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받은 예금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제한하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동산금융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조기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고하고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 위원장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도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으로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금융위는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전기업의 모든 동산이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활용 유인을 부여할 방침이다. 동산담보법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담당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오는 7월, 여신전문업권은 10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 “외국 자본유출이 미국과의 금리차만을 이유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금유출에 주 요인이 되는 것은 기준 금리 차이보다 각 국의 경제 펀드멘탈(경제 기초요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신흥국들을 보면 국내 금리가 오히려 높은 편이다”며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외건전성을 높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1.50%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예정돼있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금통위가 개최되는 7월까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5%p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의 금융불안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터키 등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