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일동은'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명 동의 위해 적극 앞장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사무처 직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서울, 중부, 인천지방회 사무국 포함)은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에반대하며,"세무사법 개정 반대 국민청원에 사무처 직원들이 적극 나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책임지겠다"는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결의식에서 김현준 사무처장은 국민청원 동의에 대한 사무처 직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 9월 27일까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청원 동의 20만명을 달성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함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고시회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함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일본의 세무사) 24명이 방한해 함께 한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세무사와 세리사의 지방세업무 역할과 현황'으로, 한국 측에서는 윤지영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세리사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일본측 발표자로 나선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는"일본의 지방세법은 주로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리사가 직접 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세목은 주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직접세가 많다"고 전했다.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는 이어 지방세에 대한 세리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자산평가원, 고정자산평가심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최고의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현회계법인이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와 리스크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발표는 먼저 김진태 파트너의 ‘내부회계제도 경영진평가’ 중 실무 이슈와 구축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가 시작된다. 이어 김병환 파트너의 ‘재무보고를 위한 가치평가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권우철 파트너의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전략 및 리스크관리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 발표로 마무리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재무보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서현회계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통해 재부관리제도 주요 이슈와 리스크관리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오는 16일까지로 신청은 서현회계법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입장은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필히 사전등록을 마쳐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상반기 11억 3060만원의 매출과 2018년(제10기) 6억849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전체 22만5147주의 58.44%이 13만1566주가 참석해 보통결의는 물론 특별결의 의결권을 충족했다. 권길성 한길TIS 대표이사는 이날 주총에서 개회선언에 이어 2019년 상반기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을 보고했다. 한길TIS는 2019년 상반기 동안 11억306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관비는 7억 4350만원, 영업이익은 3억8709만원으로 보고됐다.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한길TIS는 제6기인 2014년까지 2807만원의 적자를 냈으나 제7기인 2015년부터 5억2163만원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해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제10기인 2018년에는 6억849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한길TIS는 곽수만 사외이사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기 종료로 인한 해임 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대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동원 한국세무사회 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9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조세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과 겸해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세무사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 관련 대응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8.04.26헌법재판소,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2018.05.04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업무간담회 개최 2018.07.04 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 기획재정부에 제출 2018.07.31 정부(기재부 세제실)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교육 등 조건 없음 2018.08.09 세무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무사회 의견 기재부 제출 2019.08.05 세무사회 회장단 기재부 세제실 방문 - 헌법불합치 및 조세소송 등 세무사법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장부작성(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을 겸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자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8년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고 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에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8월 22일 제31대 집행부 발족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된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더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인천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6일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원경희 회장은 전달식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오늘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은희 청장은 “우선 원경희 회장의 한국세무사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조세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원경희 회장은 성금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조은희 구청장에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활동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업무 허용 반대 등 한국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서초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초구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고은경 부회장과 박동규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일과 제31대 집행부 발대식이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 여겨 이날 회원들과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이어서 열고 성명을 내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 원로·여성·청년 회원 및 사무처 직원 대표 등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원경희 회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고 있어 세무사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회원의 단결된 뜻을 담은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며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일에 우리 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감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공인회계사(CPA) 시험 부정 출제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학자적 양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S대 회계사 시험 고시반에서 회계사 시험 전 특강내용이 지난 7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2개 문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강화는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며, 독립성이 없으면 찾아낸 회계의 오류를 보고(report)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오류를 찾아낼 의욕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취지”라며 “제도 초기의 품질 하락을 추정해 비판하는 것은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