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강남 지역에 발생한 세금 체납액이 약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체납액(98조7천억원) 중 44%(43조7천억)이 10억 이상 초고액 체납자들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포갑)이 29일 밝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원으로 체납인원은 법인 포함 123만588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365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조6713억원에 달했다. 전체 1.1%에 불과한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4.2%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강남 부촌 지역의 체납상황이 심각했다. 서울의 28개 전체 세무서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지역 7개 세무서의 체납액은 12조 77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체납 총액은 올해 국가 예산인 558조원의 17.7%에 달한다”며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소 제기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2019년보다 17.4% 감소했다. 최근 2년새 감소세였는데 다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본이동 둔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세금 감면 금액은 1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줄었다.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액은 2018년 1701억원에서 2019년 1270억원, 2020년 1049억원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원 순이며, 각각 전년 대비 1.0%, 49.7%, 32.7%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계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5537억원에 달했다. 2019년보다 323억원 증가했지만, 2018년(6419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에 달했다. 이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 수는 912개,총 부담세액은 5537억원으로 1기업 당 약 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인 934개 기업은 해외본사에 로열티 지급 등 이익 약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업태별 법인세 납부실적은 금융·보험업이 4224억원, 서비스업이 616억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부과를 통보받고도 올해 6월말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및 국세청 행정력 한계로 인해 실제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0조원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세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징수가 실제 이뤄지는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에 달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실제 징수 활동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만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했지만, 행정 실익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까지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이다. 연중 상시 개별 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전산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다. 정부는 특정 기술, 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각각 전년 대비 27.1%, 6.6% 증가했다. 이중 해외에 낸 세금을 뺀 실질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 1824억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2018년 중소기업 4만9199개, 일반기업 9651개였다가 2019년 중소기업 8만2066개, 일반기업 1만1420개로 중소기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제금액 규모(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도 2018년 중소기업 1조5981억원, 일반기업 3조1592억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 1조9859억원, 일반기업 2조1762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체성장동력과 미래‧원천기술 등 관련해 지원하는 세액공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19년보다 2.9% 늘어난 데 비해 일반기업은 38.9%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 성장을 위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정부가 산업경쟁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 19로 백신 기술, 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국간 기술경쟁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위험성이 크고 투자규모나 기간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일반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 감면 받는 중소기업이 23만5000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76만2314개) 중 23만4970개 법인(30.8%)이 세액감면혜택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1만8488개 법인, 9879억원(74.1%)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각각 7454개(1067억원), 2068개(874억원) 정도에 머물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 시기 동안 소주와 맥주 출고량이 줄어든 반면 막걸리나 기타 주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각각 156만7000㎘, 87만5000㎘로 각각 전년 대비 8.7%, 4.5% 감소했다. 반면, 국내분 탁주(막걸리) 38만㎘와 그 외 주류는 39만3000㎘로 각각 전년 대비 2.4%, 5.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000㎘, 수입분은 39만7000㎘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주류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주세 수입도 약 5% 감소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000㎘, 수입분은 39만7000㎘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줄었다. 같은 시기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5164억원, 수입분이 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줄었다. 금액으로는 국내분 1389억원, 수입분 281억원 줄어든 모습이다. 주요 주류별(국내분)로는 희석식소주가 1조2519억원, 국내분 맥주가 1조1109억원이었으며, 각각 전년대비 0.9%, 10.9%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세금(법인세)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금 감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23.1% 줄어든 55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세금 공제‧감면액은 10조5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797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제‧감면 증가분의 67%(1조4796억원)가 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공제 증가액은 4536억원으로 대기업 증가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주된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8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재벌 그룹 소속 대기업들의 공제액은 3조1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64억원이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낸 세금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은 어디서 내든 하나의 국가에서만 내야 하는데 외국에도 내고, 국내에서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