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주류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주세 수입도 약 5% 감소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000㎘, 수입분은 39만7000㎘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줄었다. 같은 시기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5164억원, 수입분이 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줄었다. 금액으로는 국내분 1389억원, 수입분 281억원 줄어든 모습이다. 주요 주류별(국내분)로는 희석식소주가 1조2519억원, 국내분 맥주가 1조1109억원이었으며, 각각 전년대비 0.9%, 10.9%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세금(법인세)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금 감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23.1% 줄어든 55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세금 공제‧감면액은 10조5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797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제‧감면 증가분의 67%(1조4796억원)가 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공제 증가액은 4536억원으로 대기업 증가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주된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8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재벌 그룹 소속 대기업들의 공제액은 3조1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64억원이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낸 세금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은 어디서 내든 하나의 국가에서만 내야 하는데 외국에도 내고, 국내에서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구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억대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 편법증여 검증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편법증여 조사계획은 향후 국세청에서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소득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는지 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억대체납자에 대해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첫 대상은 4509명의 고액체납자 중 단 3명.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감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4509명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인 사람을 추려야 한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들. 감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인지 파헤쳐 봤다. 유흥업소 운영자 A씨. A씨는 가족 등 차명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자 A씨는 가족 명의로 자신이 보유한 서울 주요 도심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등기를 꾸몄다.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검찰에 감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탈세와 체납의 경계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수억대 외제차를 굴리며 골프 등 여가로 매일을 보내는 등 초호화 체납자. 세금을 체납해도 형식적으로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면,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체납은 국가에 진 빚인데, 빚을 처벌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으니 차라리 감방에 보내라구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접대비가 코로나 19에도 최근 5년간 최대치에 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2016년~2020년)’ 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83만8008개가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11조7469억원에 달했다.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는 1401만 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8년(1446만원), 2019년(1417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접대비 지출 총액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창궐에도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의 외식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시점에 접대문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하는 등 점차 부의 대물림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 상속세는 약 4.6조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걷힐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미 7개월 만에 연간 목표세액 근처까지 도달한 셈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추산한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 6조4711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20대와 30대가 대물림 받은 증여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올해 7월 기준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60대 자산가 부모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 회피 명목에서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0억 이상 고액 세금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7600억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소송은 전체 건수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소송이 증가함과 동시에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각각 청구한 규모는 2017년 2조9403억원(1466건)과 4조8393억원(5237건)에서 지난해 소송 2조1500억원(1395건)과 행정심판 6조6111억원(8712건)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소송·심판 청구금액은 각각 3조3386억원(688건)과 2조2196억원(3563건)에 달한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소송·심판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14건, 2017년 122건, 2018년 153건, 2019년 17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9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6월 66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청구금액 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직원들에게 알찬 예산 집행으로 큰 동기를 부여하는 국세청 사례가 여당 의원을 통해 소개됐다. '적은 예산, 최대한의 배려'가 국회의원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관서에 첫 발령을 받은 신입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담은 선물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선물상자 안에는 신규 임용을 축하하는 국세청장의 편지와 미니 서랍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서랍장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쓸 수 있는 각종 볼펜, 형광펜과 같은 기본적인 사무용품이 담겨 있고, 이밖에 머그컵, 무선마우스, 공무원증 케이스 등 총 24종의 물품이 선물상자를 꽉 채우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세무공무원들이 유척(과세 측정을 위해 사용한 자) 등 행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았던 것을 재현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들어가는 한해 전체 예산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선물상자가 24종의 물품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썼다는 뜻이다. 김두관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국세청 신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극대화해주는 가성비 사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 이상 고액 체납 규모가 거의 1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915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558명, 1조5054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정리 중 체납액’이란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과거 회수하지 못해 넘어온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현재 국세청이 회수 작업 중인 체납액을 말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55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107명, 체납액은 9조5284억원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47명, 체납액 2조7249억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069명(1조3092억원),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