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일회계법인 연 매출이 처음으로 6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8회계연도 매출액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2017회계연도보다 9.55% 증가한 6131억원으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업별로는 세무자문이 11.39% 증가한 1673억원을 달성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회계감사는 8.72% 증가한 2092억원, 경영자문은 7.49% 늘어난 2246억원이었다. 이밖에 기타 부문(120억원)도 48.19% 증가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2017년의 경우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회계연도로 잡았지만, 2018년 회계연도의 경우 결산시점이 2018년 7월로 바뀌면서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1096억원은 따로 집계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30일 열린 회직자 워크숍에서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 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육장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꼽았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4평 규모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으나 선거 등을 사유로 결정이 유보됐으며 지난 7월 17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논의한 결과 창립준비위에서 본회에 구입해 달라고 건의한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회관구입 건의서에 전회원의 서명을 받아 재차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2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인천지방회와 지역회가 합동으로 서명을 받은 결과 개업회원 1310명 중 75%인 985명이 참여했으며 8월 2일 인천회 임원고 함께 회관구입 촉구 건의서를 원경희 본회장에 전달했다. 본회집행부는 인천회원의 염원대로 조속히 인천회관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 인천회원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징계 세무대리인의 관보 공고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징계 세무대리인의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을 뿐 무엇을 공고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개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방침을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한국세무사회, 한국변호사협회, 한국회계사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속 회원의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협회장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징계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내용은 법 개정 후 세무사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내용이다. 현재 기재부는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등록번호, 이름, 징계 사유, 징계 처분을 관보에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세무대리인은 이름 공개에 대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세무사들이 반발이 크다. 징계대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29일 "본회 임원이 윤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세무사회 규정 위반이며 윤리위원회를 중립성·객관성·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계산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해 기재부는 임원선거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특히 윤리위원회는 회원징계 뿐만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운영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윤리워원은 어느 임원들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윤리성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회장과 윤리위원장이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윤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회 회칙 제33조 2항 단서에서 '본회의 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9일 열린 21대 집행부의 첫 번째 회직자 워크숍에서 소통하고 단합하여 강한 중부세무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워크숍은 중부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주변 환경들과 도전 과제 그리고 중부회장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중부회 회직자들과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공약사항 실천사항으로 먼저 세무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사의 업역침탈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무사의 권익에는 지방회와 본회가 따로 없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변호사의 업역침탈을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비롯한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등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애초 세무사회가 주장하였던 헌법불합치 대상인 세무조정만을 허용하는 안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세무사회가 요청했던 대로 변호사에게 교육과 시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회계 전문인이 되기 위해 제주에서 16명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찾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제주여상학생들에게 세무회계 분야 진로 선택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도 내 유일한 상업계 고등학교로 세무분야, 금융권 및 서비스업 분야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한국세무사회를 찾은 16명의 학생들은 세무사사무소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로 현장학습을 통해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역할과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받았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눈앞에 놓인 난관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 여기며 딛고 올라서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포기하는 순간 걸림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겠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높이 뛰어오르면 그 난관은 디딤돌이 돼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해가는 자세와 모두가 자신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제3차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국세경력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장운길‧고운경 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새 출발을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자격사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세무업무에서 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 세무사가 제한된 환경에서 내부적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이제는 세무사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오늘 개강식과 함께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세무사로서 업역을 확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개강식을 마친 후에는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변호사 세무대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세무사회가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등록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는 지난 20일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본격가동하고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관련 대응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 세무사법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자격증 취득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최대쟁점은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문에서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등록을 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대리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법률사무가 아닌 회계나 세무지식이 필요할 사실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 세무, 회계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는 최근 2019년 판 세무실무편람을 펴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2019 세무실무편람은 세무사고시회가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을 엄선하여 양질의 편람을 발간했다. 회원들의 실무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과 함께 기업실무자,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2019년도 세무실무편람은 회원들의 현장실무의 필독서가 되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편성으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로 구성하였고, 지금까지의 세무실무편람과는 차별화된 실무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노력을 기울여서 출간하게 됐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2019년판 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실무(변종화 세무사), 제2편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이강오 세무사),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모음(고경희 세무사), 제4편 성실신고확인실무(구재이 세무사), 제5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변영선 회계사/정미향 세무사), 제6편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이동기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신고서 작성실무(A~Z까지)'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19대 여성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고경희 회장이 직접 강의했으며, 고 회장이 강의를 맡았다는 소식에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여성세무사회의 특강에 회원이 300명 이상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고 회장은 실제 강의에서도 국세청에서 24년간근무한 노하우와 퇴직 후 세무사 경력을바탕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회원들은"그 동안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였다"며 뜨겁게 호응했다. 고 회장은 여성세무사의 재산세 분야 길잡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여성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활성화하고, 연구하는 여성세무사회가 되도록 세미나 및 토론회 등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