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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수저'로 자라난 미성년자들이 증여와 상속으로 부를 불리는 현상이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총 2천889억3천200만원에 달하는 배당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 167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6년(13만5천394명, 1천361억9천300만원) 평균 약 100만원 대비 67% 증가한 셈이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에서 2019년 427명으로 3.62배 늘었다.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도 매년 증가세다. 2016년에는 1천795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천842명으로 뛰었다. 이들은 매년 평균 2천만원씩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가,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과세당국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이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 및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한 전체 과오납 금액은 총 6조9352억원에 달한다. 과오납 환급 시 이자성격으로 붙이는 가산금은 244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 환급금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개별건 가운데 최고액은 2739억원, 그 다음으로는 2010억원, 1388억원, 1018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국민과 법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년간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출처조사는 큰 액수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매입할 때 자기 돈으로 구매했는지 아니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샀는지 따져보는 조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주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 거래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조사건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7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2020년에는 26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크게 감소했다.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2020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것이다. 자금출처조사의 주안점은 소득 대비 부채규모다. 소득은 연봉 5000만원인데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20년간 월급 전액을 부어야 원금만 겨우 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자가 붙고, 생활비용이 붙기에 부수입이 없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열 중 넷이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1만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417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0%(2067명), 40대는 17.8%(1836명), 50대는 16.2%(1678명)였으며, 70대 이상도 66명이 검거됐다. 채용하겠다고 속여 통장번호를 챙긴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이 2017년 기준 약 2900억원에 달했다. 부유층이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한편,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미성년자 17만2942명이 올린 배당소득은 2889억32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배당소득은 연 167만원으로, 2018년보다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보다는 67%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가파랐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누린 0세 아기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당 약 2000만원을 벌었으며, 매해 인원과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부동산‧주식시장 열풍으로 ‘절세증여’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최근 5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면 내야할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 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 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 문의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절세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1년 6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수용신청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나는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여러 필지를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이 되어서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였다. 검토결과 절세 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 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세금은 고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돈 3억원이 증발했다하니 하늘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감면이었다. 수용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직장 동료까지 한번씩 해봤을 법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면 뭐할거야?" 이 주제로 대화해본 적 한번씩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로또를 사고 나면 토요일까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곤 하죠? "1등이 되면 어떻게 쓸까?", "무엇을 살까?" 등 다양한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 문득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청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현금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과세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빚을 갚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갚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대출 관계로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아파트를 산 당일 주택 담보 대출로 2억원을 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갚은 점, A씨가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도 서로 돈이 오간 것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