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2억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8억원,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 결과다. 지난 6일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악성체납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꼽았다. 이중 한 명만이 감치신청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는 각각 8억2600만원(체불 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을 체납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감치를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찰청은 검토를 통해 명령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최종 감치 여부를 결정한다. 고액체납자 감치제도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납할 경우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 체불횟수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남3구 체납액은 1조1408억원(43.7%)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본 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 성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대전국세청은 15일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과일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대전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과 관내 세무서들은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부산 연산9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성금과 생활용품을 보냈다.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5일 대구시 서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야외에서 진행됐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부서 및 14개 세무서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250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에서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 및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동래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제수용품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부산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금신고안내 및 세무상담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상시 세무상담 및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청운양로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용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추석 때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 5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보내고 있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에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서울청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물품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돼 내년에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만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