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간편 결제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들을 폐지 또는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과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지문, 홍채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에 출시된 간편송금서비스는 14종이며 간편결제서비스는 39종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온라인시장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이 보편화돼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않고 결제망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핀테크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돼 있다. 주로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등을 통해 미리 충전)을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거래비용(가맹점 수수료)은 낮고 편의성과 보안성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 기자설명회’에서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내일(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경제활동,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정상회담 한 번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개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한동안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의 고려사항으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강화가 향후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2018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설명회’를 진행한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남북경제협력 강화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에 따라 국내 GDP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소비자 심리 개선효과가 예상되고 개성공단 등을 통한 소비재 중심, 경공업 중심 사업의 발달도 전망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건설 및 수출 등에 힘입어 1.1%의 성장률(전기 대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총 GDP는 395조9328억원(계절조정)에 달한다. 전분기 –2.3% 성장률을 기록했던 건설투자부문 지출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2.8% 증가했다. 전분기 총생산이 –0.7% 증가한 설비투자 부문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증가의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16년 4분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전월과 동일한 연 3.40%(만기 10년)∼3.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30%(10년)∼3.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경우 각각 0.40%포인트, 0.20%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자녀는 연소득 8천만원, 2자녀는 연소득 9천만원, 3자녀는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택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4년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률이 제도 수립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주택연금 제도가 가정하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2.1%)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추정치”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5조원~7.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 및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추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씩 하락하며, 2%포인트 상승할 경우 0.66%씩 올랐다. 어느 시나리오와 비교해봐도 제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연 평균 2.1%와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요 주택수요 연령층인 50세 이상~64세 인구가 2020년 이후 완만해지다가 2025년부터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가상화폐공개(ICO) 등 가상화폐 관련 조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법에 대한 원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승영 박사는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82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엄청난 차익을 거둔 이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과세를 못한 이유는 결국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이를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생겼을 때마다 이것을 기존 조세제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원리가 내재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 박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금융·조세법상 쟁점’을 주제로 ICO에 관한 기본개념과 자산분류,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ICO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가상의 화폐 코인(Coin) 또는 토큰(Token)을 지급하는 행위다. ICO와 관련된 조세법상 최대 쟁점은 ‘ICO과정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직작동료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8건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한 후 메신저 대화창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급한 용무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핑계 로 피해자를 속여 타인계좌에 대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씩 쪼개서 보내게 하는 것이 사기범들의 주요 특징이며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를 회피할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로 본인 확인을 회피할 경우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인들은 자필 서명이 아닌 대체 수단(녹취 또는 화상통화)을 통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사용 ATM도 올해 중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ATM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과 좌우공간(70→80㎝)을 확보하고 숫자키보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 등도 통일한다. 또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청약시 장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차주의 소득 외에도 지출과 대출 용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2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 책임대출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차주의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용도와 지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대출 관행은 개별 금융 소비자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근 대출 규제는 책임대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둔 금융 소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따져 대출을 결정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두 제도다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셈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을 금융사에 대해 손실 40%를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한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 손실을 본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손실의 50%를 보전받았다. 해당 직원이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투자를 권하자 하자 A씨는 1억원을 투자했고,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가 헤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투자자 62명이 총 670억원을 투자했지만 4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