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22일 앞으로 2년간 회를 이끌어갈 이사 및 상무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을 완료하고 선임장을 수여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무터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와 5층 중부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상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를 거쳐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없이 단독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단합과 화합으로 내부적인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고 외부적으로는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에 적극 참여 하면서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의 중추로 거듭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이어 “조직을 내세워서 본인을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고, 회원이 할 수 없는 말은 적극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이사님와지역회장, 그리고 위원장께서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근영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인터넷신문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떡 케이팅식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함께 지방회별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원 회장은 지방회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1만3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면서 “오늘 7개 지방회장들로부터 현안과 회무운영에 관한 건의를 듣고 31대 집행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방세무사회장은 공통적으로 지방세무사회관 확충 및 건립, 회원교육의 지방세무사회 이관, 지방세무사회 직제 기준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세무사회 회관 건립 및 확충에 대해서는 각 지방회가 공통적으로 자체 회관을 확보하거나 현재 회관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회원에 대한 교육권을 지방세무사회에 이관해 줄 것과 지방회 직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한,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관리 개선에 대한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7일 열린 확대임원회의에서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 회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최대 당면현안인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에 대하여는 ▲접근성 ▲교육장확보 ▲예산확보 및 경제성 ▲타지방회와의 형평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회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견으로 회관 위치는 인천 서구 가정지구로 하고, 회관마련방안은 자체 교육장을 포함해 전용면적 200평 이상인 상가분양으로 최종 확정했다. 회관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방안으로‘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 촉구 서명서’를 본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전 회원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지역회장 위원장 등과 함께 인천지방세무사회 첫 확대임원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무사회장들과 노력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모든 직능단체 중에서 국민에게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웹케시는 8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 3회 B2B핀테크와 ERP 금융을 연결하다’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RP 조찬 세미나는 웹케시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기업 속의 금융, 업무 속의 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기관·대기업용 자금관리시스템(CMS) ‘인하우스뱅크’, 중견기업용 ‘브랜치’와 ERP의 연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웹케시는 각종 ERP와 연결하여 변화된 업종별 융합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모든 ERP사들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웹케시의 CMS 상품들은 기업 ERP를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연결해 번거로운 자금관리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주며, 자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연결 ERP 융합 사례(인하우스뱅크) ▲정보제공 ERP 융합 사례(쿠콘) △비즈플레이 ERP 융합 사례(비즈플레이)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웹케시, 인하우스뱅크, 브랜치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제30대 이창규 회장 임기 중에 부임했던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임기를 3개월 가량 남겨놓고 17일 사임했다. 김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나 새로 출범하는 원경희 제31대 회장 집행부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각종 학회의 부회장 등의 활동,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제도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과 세무사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했다.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회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진 김종태 기자) 36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다. 국세청 내에서 법인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 진정한 자긍심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르거나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배우고 고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며 웃는다. 지난 6월 19일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의 설명처럼 2006년에만 하더라도 강서세무서가 자리 잡은 마곡동은 누런 논밭이 펼쳐져 있는 목가적 분위기의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2만명의 납세자, 60만의 지역인구가 사는 강서 지역의 대표적 얼굴이 됐다. 대규모 주거지와 학교 등이 들어섰고, LG전자, LG CNS 등 LG그룹 계열사들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마쳤다. 2006년 5000억원이었던 세수는 10년 후인 2016년 1조 6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1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 수도 2017년 9만 8000명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김성주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와 임정완 자문위원장 등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직은 봉사직으로 투철한 사명의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회원우선 인천지방세무사회, 균형잡힌 인천지방세무사회, 함께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어 “인천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교육장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종사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애로사항 해결, 인천지방회 각종 행사 참여 확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대외협력 강화로 인천세무사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또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과 불만사항, 세무사의 제도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말해달라. 인천회장이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본회장이 처리할 사항은 본회장에게 회원의 뜻을 가감없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주류 관련 리베이트 금지를 담은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오후 주류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 고시안을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류 제조·수입사와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국세청 고시와 관련된 27개 단체과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말 행정 예고한 주세 관련 국세청 고시에 대한 각계의 건의사항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제공 금지 금품 중 ‘대여금’ 제외 자료에 따르면 행정예고 되었던 국세청 고시 가운데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이 제외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6월 28일 치러진 제57대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당선된 A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세무사 등록취소와 함께 감사직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감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에서 A 감사에게 부과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2018도 16772). 세무사법 제7조는 세무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데, 제7조 제2항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 감사의 경우 제4조 제10항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임원선거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 3항에는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