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최근 3년간 지급가구는 거의 두 배, 지금금액은 세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후 경과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첫 지급년도인 2008년 지원가구는 59만명, 지급액은 0.4조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6만 가구, 지급액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2018년 들어 청년세대를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2017년 지급대상 273만 가구, 지급액은 1.8조원에서 2018년 498만 가구, 지급액 5.3조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2020년에는 지급가구가 505만 가구, 지급액은 5.1조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 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액은 11.4배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지급기준을 연소득 단독가구 2000 → 2200만원,홑벌이 3000 → 3200만원,맞벌이 3600 → 3800만원으로 끌어 올린다. 지급대상과 지급액만이 아니라 지급편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블록체인(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은 거래를 더 선명하게, 관리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금융, 공공,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세무행정에서 생명과 같은 거래의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 3.0’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를 통해 한국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 거래 투명성⸱신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 교수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시스템,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앵커링이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와 주기적으로 대조, 비교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 시스템에서는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돼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 때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 증빙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앵커링을 도입하면 제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이 도달해야 할 중장기 전략으로 복지세정(역할 확대), 신종세원(다각적 관리), 블록체인(신기술도입)이 꼽혔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1 국세행정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한 중장기 국세행정 전략과제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요국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또는 특정 구간의 사람들에게 일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납입금에 따라 지급요율을 결정하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재차 부상했으며, 결국 논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월별 소득파악’이 필요했는데,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료형태에 따라, 또는 특고 등의 소득파악주기가 달라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주기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용직 등 소득파악의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월별 급여성‧용역대가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빙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에 시행된 것으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세 행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유튜버 등도 옛 이름이 되었으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세현장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여전히 개척대상이며, 거래내역 수집이라든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세청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 디지털 경제, 핵심은 플랫폼 세원관리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와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임시직을 뽑아 쓰는 고용형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대해서는 OECD 모델보고규정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이 날로 커지고, 이들과 연관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일부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자금세탁‧조세포탈 등 악용사례도 차례차례 보고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성 행위에 대해 각 국가에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제적 공조체계도 마련되고 있다.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IP추적 등 국세청의 전산추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IU 가명정보 주면 국세청 분석 후 FIU에서 정보특정 가공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 수집 관련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정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P2P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액현금거래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한 추가 분석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체판단 및 심사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이 분석원에 분석원에 일정한 심사・분석을 요청하여 특정된 정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광주세무서가 27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임시청사는 광주 북구 경양로 170 한경빌딩 1~4층을 임차해 운영되며, 신청사가 현재 부지에 완공되는 2023년 하반기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북광주세무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본격적인 이사 작업은 주말(9.24. 오후~9.26.)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시청사에서는 현재 각 층에 나뉘어 있던 ‘세목별 상담창구’를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강병수 북광주서장은 “납세자가 편안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청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5일까지로 만일 지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1년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번 신청부터는 국세청에 보낸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손택스 근로장려금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의 경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했을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요건을 혼동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