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혁신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코스닥 상장 요건에 다양한 진입요건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한 혁신기업의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폐지됐다. 우선 이익실현 상장요건 내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두 항목이 삭제됐고 상장 가능 요건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이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도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이익실현 상장가능 요건 중 하나로 ‘계속사억이익 50억원 이상’도 새롭게 신설돼 기존 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익미실현 상장요건에는 세 개의 상장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요건들에 더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코넥스에서 코닥스로의 이전상장 요건도 개편됐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 기준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제 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제 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약정금리+2~5%p’며 영국은 ‘약정금리+1~2%p’다. 기존 국내 금융사의 경우 ‘약정금리+6~9%p’(은행), ‘약정금리+10%p’(보험사), ‘약정금리+22%p’(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으로 해외 사례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마포구 창업 허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 참석해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모두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3개 부서와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중 하나가 핀테크 분야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 핀테크랩 입주 기업들에게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금융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규제가 많은 편이다”며 “스타트업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달해주면 규제 혁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첫 외부일정을 서울 핀테크랩 개관식으로 정한 이유로 박 시장을 꼽았다. 김 원장과 박 시장은 같은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0분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던 와중에 나왔다”며 “업무 파악만으로도 힘들지만 박원순 시장이 노력한 행사라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지분 청산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금융그룹의 그룹 내 자본·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및 위험집중·동반부실 위험 관리 관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금융계열사간 출자나 순환출자 및 교차출자 등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해 덩치를 억지로 부풀리는 경우 지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업 등 시세변동이 큰 산업에 거래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유관부서와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감원에서 평가한 위험 관리실태를 바탕으로 취약 금융그룹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에서는 △자본의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 간 출자, 자금거래 중단 및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개선계획 불이행 시 2단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이 생산한 분석과 통계를 외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에서 생성된 각종 분석·통계자료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장이나 언론, 학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유연한 감독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체 생산한 분석·통계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데 주저하는 관행을 꼬집은 것으로, 외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또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정체성 정립과 금융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부분을 언급하며 "임원들이 직원들의 사기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조직·인사와 관련 "당분간 현 체제로 유지하고 필요시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임원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선 "기존의 일괄보고 방식에서 현안에 대한 질의·토론 형태로 바꾸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금융사 제재 대상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서 동등한 의견진술·반박권을 부여받게 된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심방식이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당사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과 유사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한 후 제재 대상자가 심의에 출석해 진술했는데, 이후 검사국에게만 반박기회가 주어지는 등 제재 대상자가 충분한 방어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진행을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재제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을 부의예정안 전체로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일 김 금융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관련 ‘약탈적 대출’이란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빈발함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문제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금융사 부실을 유발한 관련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하고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향은 다른 정부기관의 포상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은 최고 20억원이다. 더불어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한다. 지난해에는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92억원을 제보자게에 5억4000만원을 지급했었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사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예보는 제보를 통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한 경우 그 중 일정 부분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준다. △은닉 재산 1억원 이하는 회수 기여금액의 20%, 1억~10억원은 2000만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간 국민연금은 투자는 하되 의결 등에는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아 경영진의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주주로서 제 권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지침을 손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종의 행동지침을 말한다. 기관은 기금을 위탁한 국민이나 고객을 위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보고한다.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와 중점관리사안을 중심으로 주주활동을 개시하며, 임원후보 추천과 투자회사와 비공개로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이사선임에 개입하고, 이사회·경영진과 접촉할 방침이다. 만일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만일 횡령 배임 등 경영진 비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에 나선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임원보상 체계, 이사회 구성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요국가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기업과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기업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움직임 강화,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위험요인이 실물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기업 및 업종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는 기업부문 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자본확충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P2P 연계대부업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영업형태와 투자자보호 실태 관련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