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68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4조666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으로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2020년 귀속분 총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앞서 지급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분(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한 수치다. 1가구당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1가구 당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별로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였다. 총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었다. 소득 분류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내 일용근로는 143만 가구(5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자신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9명은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 부실시공 등을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30여명은 미등록 고리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가격 왜곡 업체,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법인 설립 등 각종 탈세와 회삿돈을 유용해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가족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회삿돈으로 10억원대 호화 요트, 대당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외제차 5대, 3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1억원 상당의 승마비용을 쓴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이 드러날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에서 20년 넘게 관급 건설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한 업체 사주 A는 영세사업자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무리하게 단가를 내려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민생침해 사업자 59명 세무조사 사례 일부다. A는 그러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불하고, 거짓으로 회사가 고가의 기계장치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슈퍼카 등 5대를 사들여 자기 차처럼 썼고, 호텔・골프장도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숨기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 원 대 꼬마빌딩을 구입했다.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자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허위 지급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종시 내 상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이스팩 에어컨과 반려 식물 및 쌀이 담긴 친환경 꾸러미를 전달했다. 23일 국세청,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구를 부탁해! 아이스팩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기부활동에 나섰다. 캠페인은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은 성금 1000만원으로 진행됐으며,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성금을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임 차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실천과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환경부분까지 확장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사회봉사단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세종지역 소외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친환경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고,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대구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는 아이스팩 에어컨과 즉석밥 및 사골곰탕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환경문제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23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동안 코로나 19 관련 납세 유예 등 국민이 편안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 관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 확산 방지에 보다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급부세정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등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 조사를 실시해 재산은닉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안하고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는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및 지서장 19명은 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