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1.5배를 넘을 경우 신용대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DSR 상단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한 한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10년간 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DSR 비율은 14%로, 연간 상환금 500만원, 연 이자 200만원을 더한 값을 연소득 50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KB국민은행은 고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종류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되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길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우리은행은 DSR 100% 이상인 경우 1~3등급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며, 4등급~6등급의 경우엔 DSR 비율이 100~150% 사이에 해당하면 본점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며, 15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7등급 이하는 DSR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25%나 되는 폭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방치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대부업자들의 경우 자국보다 이자제한선이 높은 한국으로 넘어와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판례로 폭리상한선을 20%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20% 정도, 대만은 아예 민법상 이자제한선을 2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시중금리가 10%를 밑도는 프랑스는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0% 이하로 이자제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법(州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이 올해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연 4회 이상 금리를 올렸을 때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3월 미국 금리 인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경제지표들이 과거 연 4회 인상 시기 지표 수준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선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 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같은 날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3차례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4차례 인상론을 내다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연 4회 이상 정책 금리를 올린 1994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과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올해 4회 인상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미국 실업률은 2월 기준 4.1%로 과거 4회 이상 인상 시기의 평균 실업률인 5.1%보다 낮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볼 경우 현 전망치는 2.7%로 과거 연 4회 이상 인상 했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과 한국 간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인들이 중장기 원화 채권 보유를 늘렸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상단(1.75%)은 국내 금리(1.50%)보다 0.25%포인트 더 높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3월, 6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지만,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마저도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30일 정책 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자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정되는 등 신용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 미 국채수익률이 높아 외국인 자금이 수익률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지난해보다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라며 “국내 금융시장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점도표를 볼 때 올해 전망이 과거와 일치하고, 내년(인상 횟수)은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채권 매도가 수일간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로 보긴 이르다”며 이어 “지난달 미국 주가가 떨어진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식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나갔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아서 이달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정책금리를 연 1.50~1.75%포인트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미국금리 상단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총재는 다만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도 미 금리 정책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가격 변수가 요동치는 등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종전보다 면밀히 모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내놨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의사결정 체계, 내부통제장치 등의 기업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1~0.2%포인트의 누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은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뿐 아니라,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호전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며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따로 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총재의 한은 총재 재임 초반 기준금리는 연 2.50%였으나, 5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2016년 6월 연 1.25%까지 낮췄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은은 연 1.50%로 기준금리를 끌어 올렸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부문별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 등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현재 익명성이 높아 돈세탁의 위험성은 반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 받는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이미 이 사안 관련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 등은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재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적으로 환율에 손대지 않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수출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며, 지난해 4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인사 담당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회장 및 KB금융지주 인사 담당자들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6일에도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달 6일 검찰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고위 임원들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 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