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2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제도 방향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기존 법률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국회·업계·전문가·법조계가 모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는 장기물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면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발행 규모는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발행 3~4일 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기별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여부‧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수요자를 중심으로 ‘50년물 투자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내달 중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1차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3월 2일에 공지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정부의 채무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초장기 자산의 준거 금리를 제공해 초장기 공사채‧회사채 발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감독원의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하거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하는 경우다. 그 외에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인한 주가상승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을 확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오는 22일모든 본인 계좌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우체국예금계좌 조회 대상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해당 전용앱 설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를 조회하면 금융회사별, 기간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서 세부계좌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최종 입출금일·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여부 안내 등 기존 PC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된다. 주요 앱스토어에서 ‘내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인포’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존 어카운트인포 이용자는 신규버전 업데이트 후 사용할 수 있다. 간편번호를 등록하면 이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체국에서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상품 등 예금계좌 정보도 일괄조회 가능해졌다. 이는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PC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한 후 ‘우체국‧서민‧상호금융’을 선택하면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상세 조회 가능하다. 금융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내 계좌 한눈에’ 2단계 서비스가 22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모바일로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별, 기간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세부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인터넷(PC) 1단계 서비스와 제공정보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 일자) 등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다. 여기에 우체국 계좌의 예금계좌 정보(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도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용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을 설치한 후 약관 동의‧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이 확인하려는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아이폰 등의 주요 앱스토어에서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인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품권 판매인의 계좌는 정지되고, 금융당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같은 선의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이체한 금전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금융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형태 등을 확인한 후 통장을 양도하는 등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 피해환급금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출자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금액을 가감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사회적 책임활동도 출자기관 평가와 배당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강화하기 위한 개선된 배당 산정기준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배당금 산정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한계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배당금을 산정할 때 삼았던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이행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을 뺀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배당조정이익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이를 배당금 산정 시 반영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제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얼마 전진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 추천 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없고,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최 원장은 “사외이사‧경영진의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T/F를 조직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상으로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한다.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총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 검사한다. 각 검사반에는 IT전문인력이 배치되며, 검사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해당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그 외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 중심으로 진행되며,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은 각각 IT 관련 검사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용재결이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1. 문제 제기 최근 재개발조합들이 수용재결 용역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법이나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용역을 면허가 없는 업체에 발주하여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조합은 수용재결 용역을 변호사나 공익사업법상 한국감정원 등 대행이 가능한 업체에 발주하여야 할 것이다. 2. 적법한 수용재결 용역업체 수용재결 최종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장이 진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정하여진 기관인 LH공사, 지방공사, 한국감정원 등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나아가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외 변호사를 제외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사료한다. 다만 기초조사, 행정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도 용역을 줄 수 있다. 최근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