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불복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등에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청각이 좋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의 소득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민원 여건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내 탈법적 승계나 사주 일가족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법인 명의 자동차 등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 사후관리 및 변칙적 탈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확보한 체납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시스템 개발,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49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의 6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p 추가 달성한 것이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더 걷힌 39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9조4000억원이 더 걷힌 6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미뤄줬다가 올해 납부된 세금은 13조3000억원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인 1~6월 국세수입 증가분은 35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나 6월 들어 5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 굵직한 세금신고가 상반기 몰려 있기 때문이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청소 등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다. 소득자료 제출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현장 신고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되나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을 한 경우라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조성택)가 오는 17일부터 유성구 죽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를 갖췄으며, 1층은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통합안내센터, 2층은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가 운영된다. 3층은 체납징세과‧서장실, 4층은 재산세과‧법인세과, 5층은 조사과‧구내식당 등이 자리 잡는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임차청사에서 협소한 사무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납세자와 근무인력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청사에는 여유로운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며, 1층에는 내방 민원인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조성택 북대전서장은 “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분야별 세무행정 역점사항을 점검한다. 지난 관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라 지방 세무서에서는 화상으로 진행하며,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소수만 참석하며, 외빈은 초청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홈택스 서비스 강화 방안과 영세중소상공인 지원, 수출호조 등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상황 점검, 부동산 및 가상자산 부문 관리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세정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예술계가 3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면서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추진이 담겨 있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사흘 뒤 세재개편안 상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술품 물납제가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화제가 된 후 미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지원,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20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➀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➁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➂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➃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➄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➅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➆계란 ‧ 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21.12.31.) [첨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