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 거래금지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면 금지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밝혔듯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지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중점 방향은 각종 불법행위 불투명성을 막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점검을 통해 가상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거나, 거래소가 고객 돈을 임직원 계좌에 예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분위기에 편승해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에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대응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조작 ▲채용 관련 청탁 혹은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가 제출되거나 신뢰할만한 제보라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시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결과를 검찰에 넘겼으며, 제2금융권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이 변화를 강구하는 만큼 금융회사도 함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8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금융분과위 간담회에 참석해 '2018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율’, 금융회사의 ‘자기규율’과 시장 참여자에 의해 평가‧선택받는 ‘시장규율’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보신주의적 영업관행, 단기성과주의로 우리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이라며 “보신주의의 원인이 되는 금감원의 관료주의적 감독관행을 개선하고, 단기성과주의의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경영문화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기업과 가계의 부채 문제‧일부 취약업종 부진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 등 국내 경제에 크고 작은 잠재리스크가 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고객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돼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권해석사례집은 책자로 금융회사에 배포되고 FIU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연 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사실상 일반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길) 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만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의 분류 출퇴근 재해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게 12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공급한다. 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국책은행(산은·기은)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서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목표) 규모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 추천받은 상인회를 통해 공급된다. 설 연휴기간 전국 224만5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현행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되던 가맹점대금이 설 연휴 전후로는 카드사용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로 지급된다. 기존 카드대금 지급일보다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까지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해진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문답서‧확인서 등의 열람‧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과징금 부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제도도 개선한다.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시 사실관계‧조치 근거규정‧제재 가중 또는 감경사유‧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자문위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수단 등을 통해 심의결과가 통지된다.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도 보장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 열람만 허용된다. 심의단계에서는 우선 제재대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4구 등 특정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3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노력과 가계부채 대책 덕분에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오는 31일 시행되는 新DTI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영업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한 다음 현장조사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현장점검 결과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각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4년 7.4% ▲2015년 11.5% ▲2016년 11.6% ▲2017년 7.6%으로 지난해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18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 대책 추진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인사처는 지난 1일부턴 내달 28일까지 고위공직자 22만명의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부동산‧현금‧예금‧보험‧주식 등 16가지의 신고대상 목록이 정해져있다.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있지 않아 신고대상에 빠져있다. 따라서 재산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사처는 공직자들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사는 등 기존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변동내역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므로 가상통화 투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자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2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총 1만5975건(1일 평균 54건)의 무료 재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12건(2.7%)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자문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5년 7014건에서 2016년 1만5563건, 2017년 1만597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왕성하게 경제활동 중인 40대와 50대가 각각 6410건(40.1%), 5281건(33.1%)으로 상담건수 대부분(73.2%)을 차지했다. 40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녀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고, 50대는 은퇴‧노후준비, 연금에 대한 내용을 상담했다.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채관리 상담이 7534건(4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금융피해예방‧보호 2856건(17.9%), 저축과 투자 1507건(9.4%) 순이었다. 상담 방식으로는 ▲전화상담 1만4255건(89.2%) ▲모바일·PC 1483건(9.3%) ▲방문 237건 (1.5%) 순이었다. 이 중에서 모바일과 PC를 통한 상담은 전년보다 670건(82.4%↑),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