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탈세 검증에 착수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이어 추진하는 3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적발됐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짜로 양도한 판매권을 악용해 횟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린 충청권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골프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경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이들 골프장에 보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반사호황을 누린 업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 19 호황 주요 탈세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 19로 실내 운동‧유산소 운동 이용객은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골프는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 골프클럽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내 충청권 골프클럽에서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막대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은 748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매츨액(43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3%나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신고로 전환한 가운데 방문자제 및 전자신고 유도 등 맞춤형 신고지원으로 원활하게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안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움창구는 축소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 시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담당부서에서는 일선 관서의 특성에 맞게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QR코드・안심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장애인・노약자・신규사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게는 신고도움을 계속지원하는 한편, 그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본청에서 제작한 업종별 전자신고 사례 따라하기와 서면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신고취약계층 창구와 스스로 작성하는 창구를 구분하여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하면서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방법까지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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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19일), 성남세무서(21일)에 이어 지난 23일 춘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 19 세정지원을 위해서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김종복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주문했다. 1층 민원실과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중부청장은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손택스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일선에서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자영사업자의 운영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확진 시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2일 용산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및 신고관리 등 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임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도움창구 방문 자제를 안내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도 감염예방과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임 서울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어려운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을 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대전세무서에 이어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