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예산참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예산참여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예산참여제도는 ▲사업제안 ▲사업논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국민들은 오는 3~5월에 제안하고 싶은 예산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제안 대상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사업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6~7월이 되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진행해 후보산업에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 같은 심사과정을 통과한 국민 제안 사업들은 8월 중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7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가능 연령에 도달한 지난 2013년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을 5년간 연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연기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연기기간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이 반영된 기본연금액 월 198만6000원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서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8만4000원이다. A씨가 활용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서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기연금 신청이 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3연임을 성공함에 따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금융감독원 검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하나은행 특정 사안에 대한 검사, 은행권 전반에 걸친 채용비리 의혹 검사가 곧 재개될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시작된 금감원의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그 외에도 금감원이 올초 착수했던 KEB하나은행을 둘러싼 ▲'창조경제 1호' 아이카이스트 부당대출 의혹 ▲중국 특혜투자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사도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면서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예정대로 강행하고, 지난 16일에는 최종 후보군 3명을 발표하는 등 거듭된 금감원 권고를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에 금융당국이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기류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그간 가상화폐 거래에서 활용되던 기존 가상계좌들이 오는 30일 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근절 위한 금융부문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 30일을 기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6개 은행(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이하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동일한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가상계좌 보유자 입장에서는 실명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금융사들의 주의의무도 강도높게 요구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살펴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며, 다만 재생사업의 시행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은 후일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동일)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9조의2 제1항).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 도지사의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곧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사업주는? A.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은? A. 전항의 지원 대상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90만원에서 식대, 비과세 등 특정수당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곧 시작될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예외적으로 제외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국내 금융지주사 상대로 한 지배구조 검사에 착수한다. 주요 검사대상은 지주사 회장 선출·이사진 구성 등 지배구조 적정성과 내부통제, 재무 상황, 주력 자회사 등이다. 이번 검사에서 하나금융지주는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도 나중에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언제가 될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을 둘러싼 ▲'창조경제 1호' 아이카이스트 부당대출 의혹 ▲중국 특혜투자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예정대로 강행한 데 이어서 16일에는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 3명을 발표했다. 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정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감독원 직원이 매도당일매수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감원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감찰부는 금감원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에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했다는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금감원 감찰조사에서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른 채로 팔았다. 일상적인 매매거래였다”면서 마지막으로 매도한 당일 매수 거래도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매도한 당일 거래했다는 가상화폐 매수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A씨의 가상화폐 거래 빈도수와 수익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를 처벌하려면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라는 금감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 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가상화폐 특별대책’ 관계자였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냈으나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9일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금감원 직원 A씨를 처벌할만한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는관련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A씨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순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로 취급한다 해도 사기·횡령 등 일반 형법으로는 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주식 거래는 제한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취급하지 않는 만큼 거래 자체가 따로 제한되진 않는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도 될 수 없다. 다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도해 50% 이상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는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3일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10여차례 매수·매도를 거듭하면서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를 매도한 일자는 지난해 12월 11일이다. 이날 거래를 통해 A씨가 거둔 수익률은 50%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3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은 주식 거래는 제한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취급하지 않는 만큼 거래 자체가 따로 제한되진 않는다. 또한 국무조